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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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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8·2 부동산 대책을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면서, 집값 억제 효과를 확신했다.

그래도 또 오를 기미가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8.2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하고자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크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이용한 단기 투자유인 억제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8월 3일부터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강남구와 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도 세대당 2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도금대출이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도 해당된다. 투기지역 내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거나 추가로 주택을 사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는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하락해 30%만 적용받는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는 7000만 원) 이하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투기·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LTV와 DTI 규제를 각각 10%포인트 완화해 준다.

 

양도세 세율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이 10%포인트 높아지고, 3주택자는 20%포인트 높아진다. 1주택자는 지금까지는 '2년 보유'였던 면세(9억원 이하) 요건이 '2년 거주'로 바뀐다.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앴다. 이 제도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조건이 대거 강화됐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을 2년간 보유해야 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1순위 자격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을 1년간 보유하고 12회 이상 납부하면 됐다. 지방은 청약통장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6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 자격을 줬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청약에선 추첨 없이 100% 가점제를 적용한다. 무(無)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순서대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75%, 전용 85㎡ 초과는 30%를 가점제로 뽑아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로 인한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도 이전에는 추첨제로 진행했지만, 이제는 가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가족(세대원)은 2년간 어느 곳에서도 다시 가점제로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9월 중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 1순위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사고파는 ‘분양권 쇼핑’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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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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