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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내년부터 월세를 사는 서민들을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월세를 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현행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12만원 늘어나게 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이에 2%높인 12%로 적용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질소득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도 확대된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정도 인상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다.

 

근로장려금 수급자격도 완화한다. 특히 노부모를 부양하는 미혼 근로자 가구는 기존에는 30대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연령조건을 20대 이하로 낮춰 20대 이하 미혼 근로자도 최대 2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인 ‘5년 이내 양도’를 ‘10년 이내 양도’로 완화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급여액에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서는 30%를 소득공제해 준다. 내년부터 0∼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관련해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아동수당과 함께 중복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세제는 고용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고,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표적인 지원책이 고용증대세제다. 올해로 일몰(폐지)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한 지원책으로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면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 500만∼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공제해 준다.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지원한다. 이 제도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제도(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와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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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자리 세제는 고용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고,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표적인 지원책이 고용증대세제다. 올해로 일몰(폐지)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한 지원책으로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면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 500만∼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공제해 준다.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 동안 지원한다. 이 제도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제도(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와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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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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