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시 신현우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반면 주의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검증 없이 옥시제품을 모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김 모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징역 5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4년, 세퓨를 판매한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수거명령된 가습기 살균제 즉, 리콜 명령된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상품/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PB상품/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5]) ▲가습기 클린업(코스트코 PB상품/글로엔엠) 이였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의 전 대표 신현우와 세퓨의 대표이사였던 오 모씨가 구속되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또한 피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삼성이 진짜 범인이라며 시위를 하고 언론에 호소를 하고 있는걸까요?
삼성은 찾아볼수 없지만 홈플러스는 명백한 죄가 있음이 이미 1심에서는 밝혀진 상황입니다.
삼성TESCO의 홈플러스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홈플러스 자체브랜드인 '가습기청정제' 라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였고 판매량은 30만개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홈플러스 자체브랜드인 가습기청정제의 30만개라는 판매량의 수치는 죄의 무게로 따진다면 결코 가볍다고 생각되지 않을것입니다
테스코는 법인명을 삼성TESCO에서 홈플러스로변경합니다.
바로이부분이 시기적으로 삼성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유라 할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졌지만 정부와 검찰 모두 삼성테스코에 손을 대지 않자 이사건의 주요 다국적기업인 테스코는 7조 2000억을 가지고 슬그머니 발을 뺀것입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지금까지 삼성은 이 참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단 한번도 언론에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삼성물산 본사 앞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알고 있는 범인은 어째서 언론과 검찰에서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건지
2017년 7월2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공판이 진행 되는 오늘 다시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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