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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전화변론' 논란이 불거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 전 지검장의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전 지검장은  "전화변론 의혹에 대해 최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서 당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고 동부지검도 이를 확인했다"고 답했고, "서면 제출을 요구하니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등이 있어 제출할 수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 변호사 측으로부터 '선임계 미제출 변론' 소명서를 접수 받았고,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실무를 담당한 직원의 착오와 본인의 관리 소홀이 원인일 뿐 검찰에 전화를 걸어 변호활동을 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사건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도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임계 미제출 변론에 대해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변호사가 고의로 수임계를 내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연간 1~2건 정도로 매우 드문 편이다.

 

최 변호사는 MB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으나 박근혜 정부 직후인 2013년 4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른 바 핫한  고위직 전관 변호사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는 막강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인 것이다.

 

최교일.jpg

<사진출처 - 페이스북>

 

경북 영주 출생에 경북고를 졸업한 정통 TK(대구,경북) 출신 검사인데다가 MB의 고려대 후배인 점만 보더라도 'MB 검찰의 실력자'라는 소문은 무언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 보인다.

 

담당 수사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별론'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만일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면, 담당 검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대중들의 상상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현직 검사에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언제 현직을 뒤로 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될 지 알 수 없다. 현직을 떠난지 얼마 안되는 거물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변호사가 만일 전화를 걸어 무엇인가를 부탁한다면, 또 그 부탁이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닌 집행유예 정도 수준으로 처벌해달라는 부탁이었다면 담당 검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지 대중은 그것이 진정 궁금할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의혹으로 다시 한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심을 받게 되었으므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야만 사법계 불신의 벽을 조금이나마 허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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