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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이기철씨 사진 출처:네이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를 맡았지만 재판에 상습적으로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故 박주원 양(당시 16세)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2016년 8월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 30여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이 세 번 열리는 동안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268조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유족은 상고 기간이 지난 뒤에야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4월 사건이 알려진 뒤 변협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지난달 조사위는 “권 변호사가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건의했다.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징계위 역시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판단,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피해자 이씨는 숨진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이날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을 찾았다. 이씨는 “제가 원했던 것은 영구제명”이라며 “권 변호사는 변호사를 계속할 자질도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권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2004년 개업해 변호사로 일해 왔다. 2020년부터는 일명 ‘조국 흑서’로 알려진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에 이름을 올리며 정치 논객으로 이름을 알렸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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