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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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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카드뉴스>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법제처가 '자율규제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5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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