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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말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검찰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조직이라서일까 자꾸만 구속을 시키려 한다. 벌금을 많이 부과해서 돈을 안내면 구속시키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는데 왜 벌금보다는 구속을 선호하는 것일까.

 

범인을 구속 시켜서 공짜로 먹이고 재우는 재원 또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 만일 검사 개인돈으로 구속 수감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라면 대한민국에는 아마 구속되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

 

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을 구속시켜서 죄 없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고 국민의 혈세로 억울한 범인을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준다면 과연 누구에게 득이 있는 것일까. 오로지 담당 검사만 인사고과 상 승진의 이득을 보게 된다. 반대로 억울한 사람을 잘못 구속시켰을 때 검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지금껏 단 한번도 억울한 사람을 잘못 구속시켰다고 해서 구속된 검사는 없었다. 기껏해야 조직 내에서 승진이 늦어지는 정도일 뿐이다.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억울함이 밝혀져서 받게되는 형사보상금 또한 국민의 혈세라는 점이다. 주인을 물어 뜯은 애완견의 실수를 물어 뜯긴 주인이 스스로 보상하는 꼴이나 마찬가지 인 것이다.

 

검사와 판사 모두 얼마전까지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 전문가들이다. 같은 법을 배웠고 같은 법으로 먹고사는 전문가들이다. 그런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기각을 시킨다. 왜일까.

 

법은 같은데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 해석이 누구를 위한 해석일까. 판단은 법원 판사의 몫이라고 해도 법은 같은 법일진데 검사는 과연 법을 모르고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일까.

 

검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다. 위에서 하라면 해야하는 조직인 것이다. 법원은 조금 다르다. 그나마 법관 스스로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조직문화가 있다.

 

검찰의 최고 수장 검찰총장은 누가 선임하는지를 알면 왜 검찰이 언론의 화두가 되는 사건에 특히나 법원과 다른 법 해석을 무리하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법, 다른 해석, 다른 판단. 최순실과 같은 거물에게는 적용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법 체계. 정치인들의 거짓 공약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법 체계. 항상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일 뿐이다. 무고한 사람 구속시키고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검찰 조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서민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스피라TV 박동혁 편집국장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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