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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79)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역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여성 A 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같은 해 9월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했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왔던 오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오 씨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진술과 파생한 증거 외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드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열연을 펼쳤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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