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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이희진씨 사진.jpg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희진씨 사진 출처:네이버>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복역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와 동생 희문씨(35)가 900억원에 이르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씨 형제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발행업체에서 사업 관리 업무를 총괄한 직원 김모씨(34)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가상화폐를 발행·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하고 고점에서 매도해 총 89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2~4월 가상화폐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형제는 이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가상화폐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백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익명화돼 있는 경우, 단기에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스캠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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