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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블라인드에 게시된 글.png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논란의 글 출처:블라인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고 부적절한 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경찰을 향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직원 A씨가 자신이 성범죄 영상을 본 후기를 올렸다. 블라인드는 직접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이 되는 곳으로 글쓴이는 경찰관으로 보인다.

 

A씨는 '오늘도 출근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준강간 고소 건 성관계 녹음파일을 듣고 차에서 촬영한 몰카 영상을 보는데 꼬릿꼬릿하다" "이걸 보면서 XX되는 내 자신이 비참하다"고 적었다.

 

A씨가 작성한 글에는 부적절하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상당수였다.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경찰이 성범죄 영상과 녹취를 성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논란이 일면서 삭제됐지만 캡처본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신체적 반응은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영상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경찰은 징계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경찰을 믿고 사건을 의뢰하는 데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경찰 내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런 사람들을 믿고 증거물을 제출하고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익명성에 기댄 경찰 개인의 일탈 문제"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작성자가 특정될 경우 경찰 품위유지 위반 등 사유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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