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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18일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면서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7분쯤 안산시 단원구 조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속인 후 조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얼굴과 머리 등 3곳을 가격당했으나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분노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가방 속에 흉기를 숨긴 채 조씨 집 침입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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