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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출처:네이버>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 관사 제테크 논란’과 ‘공관 만찬 의혹’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대법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관사 재테크’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5개월간 김 대법원장의 공관에 거주했다. 그 덕에 아들 부부는 전세자금을 아낄 수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권익위에 고발이 접수됐고,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 관사 규정을 보면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족간에 주고받는 금품 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법원장의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공관 만찬 의혹’은 김 대법원장이 공관에 입주한 직후인 2018년 초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변호사였던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사건이다.
검찰에 남은 김 대법원장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지연 뿐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때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법관 탄핵 심판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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