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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강제 추방되어 국내로 송환된 A씨 사진.png

<강제 추방되어 국내로 송환된 A씨 사진 출처:네이버>

 

미국에서 연예인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에서 음란물을 불법 유포한 3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예인 얼굴과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 영상물을 합성해 허위영상물 2000여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공유방과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 등에 5800여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연예인 대부분은 아이돌과 배우이며, 미성년 연예인을 포함해 최소 50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허위영상물을 판매해 범죄 수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한 뒤 단순한 자기만족을 위해 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쯤 A씨가 개설해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팅방을 확인한 뒤 국제공조로 2019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피의자 검거 등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 6월 미국 현지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하고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A씨는 강제송환 과정에서 송환을 거부하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미국 법원은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다. 제주 경찰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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