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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송백현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선균 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A 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그리고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 씨가 사망한 이튿날인 지난해 1228일 문제의 보고서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다. 디스패치가 수사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경위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분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같은 날 A 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해 1218"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지만, A 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정보 유출은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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