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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역 승강장 아래 열차 선로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발길질하는 등 방법으로 열차 운행을 8분 동안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탄 KTX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역에 잠시 정차한 열차에서 내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KTX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의 정시성이 중요함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객실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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