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대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대법원이 8일 압수 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자 심문 제도 도입 관련 “주로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이나 사건 제보자 등을 심문할 것이라 수사 밀행성을 저해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수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전면 대치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압수 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의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과 피의자, 변호인을 불러 심문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 등은 “은밀하게 진행되야 할 수사를 해치고,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노출해 증거 인멸,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자정보 압수 수색 관련 형사소송규칙 개정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서 대법원은 “압수 수색 전 대면 심리의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일 될 예정”이라며 “대먼 심리 자체가 임의적인 절차로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압수 수색 단계에서의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의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주로 심문 대상이 될 것이며, 피의자와 변호인은 수사 밀행성을 고려할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절차로서, 법관이 압수 수색의 필요성, 대상의 특정 등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대면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압수 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대면 심리가 가능하게 되면 압수 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 관계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영장 발부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반박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한다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어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범죄 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는 청구되는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 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70여년간 계속된 압수 수색 영장 관련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의겸수렴이나 협의 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수사 정보 유출’, ‘피의자 증거 인멸, 도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법조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결국 판사 판단에 따라 피의자, 변호인도 압수 수색 전 단계에서 심문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청구 후 반드시 실시하는 영장 실질 심사도 형사소송 규칙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 개정 후 시행된 것”이라며 “그런 절차도 없이 대법원이 형사 절차를 임의로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