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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부터 무분별한 영장관행을 지적해온 최인석 울산법원장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6일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51)씨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두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변호사는 "경찰이 18개의 정황증거를 제시했지만 시험지를 촬영, 복사했다는 구체적 물증은 하나도 없다. A씨는 억울한 심정에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정황과 의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어떻게 있다는 것인지, 인멸할 증거가 있기는 하다고 볼 근거는 또 무엇인지, 구속영장 발부의 구체적 사유는 알 수 없다. 그저,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자주듣던 내용들이다. 추측성 오판이라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라는 판사의 책임면탈성 판단권한과 면죄부는 재판독립이라는 우산으로 합리화되고 포장되어 있어서 울산지법원장의 30년간 문제제기 정도로는 바뀔수도 없고, 바꾸려는 판사를 찾기도 쉽지 않아보인다. 그래서일까. 최인석 울산법원장은 스스로 '이제 늙고 병들고 적폐가 됐지만 저는 30년 전부터 (법원, 검찰 문제를)떠들고 살았다. 그래도 돌을 던질 분이 있으면 기꺼이 맞겠다.'고 했다. 그가 이같은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29일, '법원은 검찰에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는 글을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올렸다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느냐"는 일부 판사들의 공격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였다.

 

30년간 그의 문제제기와 탄식 속 무분별한 영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와 피해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것이다. 하지만 그런 무분별한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들의 처벌이나 징계는 커녕 양심고백성 사과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은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해도 그로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되는 피해자들의 걱정따윈 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검찰에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정말 아닐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것 같다. 어느날, 최인석 울산법원장이 여러 판사들의 돌을 맞고 그 이유가 '늙고 병든 적폐라서'라는 말이 나올것 같아 무척 걱정스럽다. 그러고도 남을 판사들이 요즘 많을 것 같아 보여서인가보다.

 

박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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