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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신문>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그 전날인 3월 5일, 피해자 김지은씨는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안 전 지사는 용서를 구한다는 말과 함께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는 안 전 지사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안 전 지사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27일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중대 범죄”라면서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진 피고인이 피고인을 정치적 리더로 삼은 수행비서를 오히려 그의 취약점을 이용해 성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는 페이스북 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증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범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피해자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면서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피해자가 속했던 정무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최고 권력자의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피해자는 비록 도청 공무원이었으나 직업 공무원이랑 달리 피고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신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형 직전에 “왜 말하지 않으면 동의했다고 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엔 ‘당신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피해자가 진실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성을 의심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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