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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 설 성수식품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바꾸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달 11~31일 부산 내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총 9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만든 두루치기를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이렇게 총 280kg의 돼지고기를 국산이라고 속여 팔아 6개월 동안 약 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인터넷에서 제사 상차림을 주문받고 설 명절에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 B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수육을 칠레산으로 둔갑해 판매했다. C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 국거리 64kg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특사경의 단속에 걸렸다.

한과류를 제조하는 D업소는 2020년 12월부터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나 원료 입출고 사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을 보면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생산 작업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냉동 식육을 냉장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유통 기준을 위반한 식육포장처리업소 3곳, 식육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 1곳,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1곳 등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9곳 업소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 입건 조치하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1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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