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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심 재판에서 공무상 기밀 누서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기소된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응천.png

 

이로써 검찰은 조 전 비서관 수사와 기소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요즘 들어 무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법조계 변호사들에게 이와 같은 현상을 조사해 보니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입문하는 새내기 법조인들은 '검사'가 되는 것을 점점 싫어하고 있다고 한다. 그 가장 큰 이유인 즉, 예전과 달리 '검사'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 아닌 '불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라고 한다. 결국 선망의 대상이 아닌 '검사' 보다는 '판사'나 수입이 좋은 '대형로펌' 입사를 선호하는 신입 법조인들 분위기 덕분에 가면 갈수록 '검사'의 질적 수준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판사'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분석이 맞다면 앞으로도 '무죄'는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이와 같은 '무리한 기소'는 더 많아질 것이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리 검사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처럼 검사가 되길 싫어하는 신입 법조인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만일 이대로 변화 없이 그대로 검찰이 운영된다면 결국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검사'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가 참으로 힘든 직업이다.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은 왜 처벌을 안해주냐고 원망하기 일쑤이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원망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뒤 너무나 큰 소득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전관 변호사의 일례로 많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청렴결백과는 정 반대현상이 '전관변호사'라는 부류들에 의해 법조계에서 너무나 오랜 기간 부를 축적해 온 사실이 잘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응천 무죄 사건은 검찰이 청와대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수사와 기소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 기소 검사는 대통령 기록물이 맞는지 여부 조차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만큼 그것을 유출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질 이유조차 없다는 것이 결론인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이와 같은 '무죄'는 이미 지난 2월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일찌감치 예견된 결과였다. 그런데 왜 정작 기소검사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일까. 혹시 알면서도 청와대를 의식해서 기소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무죄'를 받아도 아무 부담과 책임없이 억울한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검사의 막강한 권한.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검사의 우월한 권력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 것인지, 형평성을 무시하는 법조체계가 민주주의에서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다름이다.

 

'무고'라는 죄는 참으로 무겁고 중대한 범죄이다.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도 어찌 보면 '무고'일 수 있다. 앞으로는 검찰 스스로 '무죄' 사건을 기소한 검사에 대해 '범죄'에 준한 강도 높은 책임을 지워야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언제쯤 진정한 법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다시 믿고 기다려볼 수 밖에 없다.

 

 

스피라TV 뉴스 박동혁 기자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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