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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서 특별검사팀의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사로 박 전 대통령 또는 최순실씨와 얽혀 구속된 피의자 수는 20명에 달하며 이들이야 말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으로 이끈 핵심 요인이 되었다.

 

국정농단 범죄 혐의와 연관돼 구속 기소된 측근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것이다.

 

이들의 다수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언금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뇌물 사견의 경우 받은쪼그이 죄질이 더 다쁘다고 보고 있으나 박 전 대통령측으로 거액을 보낸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다.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로 까지 불리는 최씨 또한 중죄로 수백억대의 뇌물수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국정농단등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여 각종 이권을 챙긴 당사자로 지목됐다.

 

최씨의 다양한 범죄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한 특검은 최씨의 대부분의 혐의에 박 전대통령이 '공범'으로 함께 등장 하였으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측근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모두 구치소에 수검되었고, 이들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블랙리스트'작성 및 관리와 인사개입 의혹 등이 국정운영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와 구속 사유가 되었으며, 27일 검찰이 "공범인 최순실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도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구속영정을 청구 하였다.

 

모든 범죄혐의에 대하여 함구와 변명으로 대처해온 박 전 대통령의 행동 또한 구속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30일 구속전의 피의자심문에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태도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표현을 담게 하였으며, 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하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되었다.

 

 

스피라TV 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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