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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jpg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출처:네이버>


박지현 “나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 후보 등록 강행 시사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8월 당대표 선거 출마 불허 결정에 대해 5일 “나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후보 등록 강행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박 전 위원장의 출마 강행 결정에 그간 박 전 위원장을 감싸 왔던 조응천 의원까지 비판에 나서는 등 당대표 출마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4월 1일 우리 당의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시 투표로 선출됐다는 건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냐.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란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 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며 후보 출마 강행 의사를 밝혔다.

 

또한,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성 팬덤의 눈치만 살폈던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검수완박의 늪에 빠져 올해 대선과 지선에서 참패했다”며 “문제다. 당이 거꾸로 가고 있다. 적어도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국민 여론 조사 반영 비율이 50%다. 국민의힘은 혁신을 위해 앞서 가는데 우리는 또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라며 당의 결정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박 전 위원장은 같은 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방송에서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제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며 “이번 결정에 이재명 의원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다”며 비대위의 결정에 이 의원이 관여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지난 2월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6개월 전 입당한 권리당원’이라는 피선거권 기준에 못 미치는데,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지난 4월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것 자체가 이미 피선거권을 부여받은 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 전 위원장의 당대표 선거 출마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그간 박 전 위원장을 감싸오던 조응천 의원도 KBS에서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다. 비대위원장은 당원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며 박 전 위원의 논리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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