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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jpg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봐주기 재판이다,

형량이 너무 적다라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의 경우처럼 15회의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을 살펴보면

초범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는것이 통상적이다

.
김무성 대표의 사위는 코카인, 필로폰 등 15번 투약을 했지만 횟수에 따라서 양형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은 전과가 있는데 또 했는지이다. 다만 우리나라 마약사범
대부분이 히로뽕과 대마초인데 코카인과 물뽕 등 다양한 종류를 투약했기 때문에 초범
중에서 가장높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10회 이상 투여한 사범에 관해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조성은 되어 있으나, 마약사범은 제조범, 밀수나 판매범, 투약사범순으로
형량이 조성되기 때문에 초범인 투약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이상한 것은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투약을 하고 검사의 조사, 기소 등이
있었던 당시는 김무성대표 딸의 남자친구에 불과 했는데 이제와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사건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김무성대표도
정치력에 의문점을 갖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스피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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