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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경제/김성은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20년경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모친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소위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일종의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자의 딸은 스무살 때부터 아버지의 소개로 여러 로펌에서 일하며 4년간 3천700여만원의 소득을 얻기도 했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천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천만원), 예금 2천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천800만원, 사인 간 채무 3천만원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특히 오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 25일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06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씨는 이때 오 후보자로부터 3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4천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한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 1억2천만원은 신한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고 오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9일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1천800만원의 이주비 대출(이자후불제)을 받았다. 재개발 지역 원주민 자격을 인정받아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가 났고 철거를 거쳐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다.

 

산성구역은 서울에 인접해 성남 내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곳으로 알려졌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씨가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3억∼3억2천만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권을 살 수 있는데, 해당 아파트의 분양 후 시세는 전용 59㎡ 타입은 12억원, 84㎡ 타입은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4억2천만원에 부동산을 사들인 오씨로서는 최소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오 후보자 측은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021년 7월 오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대신 내준 뒤 후보자 지명 후인 지난달 28일에야 차용증을 쓰기도 했다.

 

오 후보자 측은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오씨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아인, 삼우, 율성 등에서 3천74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씨도 오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금성에서 일하며 2019, 2021∼2023년 4년간 1억9천977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딸이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후보자의 부인은 실제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과 사무 보조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 본인은 2019∼2023년 5년간 법무법인 금성에서 약 9억6천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2017년 2월부터 판사직을 떠나 변호사로 일했는데 인사 청문 자료 제출 대상 기간은 최근 5년이어서 2017∼2018년 올린 소득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 후보자는 친척에게 8천800만원을 빌려준 차용증을 후보자 지명 후인 지난달 28일에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변제 등으로 액수가 계속 변동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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