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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노컷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본인의 아내 김혜경씨라고 지목한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한 가운데 그간 제기된 쟁점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알려진 '간접증거'들 외에도 '혜경궁 김씨=김혜경씨'의 결론에 다다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반면, 이 지사측은 "수사 수준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지사는 "그 계정 주인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는 '출생지 서울, 성남 거주, 여성, 군대에 간 아들, S대 졸업, 음악 전공' 등으로 확인됐다. 

 

우연의 일치인 듯 이 정보는 이 지사의 부인 김씨의 정보와 딱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김씨의 법률 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트위터의 계정 자체가 익명 계정이란 사실을 전제했다.

나 변호사는 "자신의 진짜 정보를 올릴 것 같으면 뭐하러 익명으로 하겠나. 일치하지 않는 증거도 많이 있다"며 "(@08__hkkim) 계정은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자신이 30년 성남에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김혜경 여사는 현재까지 성남에 거주한지 30년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혜경궁 김씨' 계정의 트위터 글 아래에 '안드로이드폰에서 작성된 글'이란 부분이 2016년 7월 중순부터 '아이폰에서 작성된 글'로 바뀌어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혜경궁 김씨'가 2016년 7월부터 아이폰을 사용했다는 얘기로, 경찰은 김씨 역시 같은 시기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이에 직접 "(아내의 전화로)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새로 전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 변호사도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했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 경찰은 '그 시기 성남시 분당구 거주자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며 "완전 순환 논리다. 김혜경 여사와 정보가 일치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 놓고 거기에 두들겨 맞춰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이 2013년부터 5년여 간 사용되면서 4만 건 이상 업로드된 글을 분석해 해당 계정이 김씨의 소유라고 결론지었다. 

결정적 증거라고 알려진 게 바로 김씨의 SNS인 카카오스토리 사진이다. 

경찰은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에 주목했다. 

김씨가 사진을 올린 뒤 10분 만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이 지났을 때 이 지사의 트위터에도 같은 사진이 게시된 것이다. 

이 지사가 당시 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사진을 '혜경궁 김씨'는 이 지사보다 10분 먼저 트위터에 올린 셈이다. 

이뿐 아니라 이 지사가 2013년 5월 18일 트위터에 올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의 사진은 다음날 낮 12시 47분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라왔고, 같은 날 오후 1시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도 게시됐다. 

김씨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은 캡처된 사진이었는데, 캡처 시각이 '12시 47분'이었다.

'혜경궁 김씨'가 사진을 올린 지 불과 수 십 초 만에 캡처된 것이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 중 하나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는 "차고 넘치는 증거 중 그게 이재명의 아내라고 하는데에 목표를 정하고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말 불공평 하다"고 비난했다. 

나 변호사는 "예를 들어 (내가)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에서 지사의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고 얼른 다운 받아 올리면 (내가) 이 지사가 되는 건가"라며 "김 여사의 사진을 다운받아 @08__hkkim 계정을 쓰는 다른 사람이 올렸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김씨측은 또 이 지사와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상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혜경궁 김씨=김혜경씨'가 성립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지사와 '혜경궁 김씨'가 새벽 1시쯤 서로의 고향에 대해 나눈 트위터 내용이 대표적이다.

나 변호사는 "2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서로의 고향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혜경궁 김씨'는 '나는 김혜경이 아니야'라고 진작부터 활동했다"며 "(새벽 1시 대화와 고향 관련 대화) 그것은 당연히 부부가 아닌 척 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알렸다. 

김혜경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찍은 사진도 쟁점으로 꼽힌다. 

김씨가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에 올릴 당시, 촬영 장소가 '광화문 촛불 광장인 것 같다'고 명시한 것인데 실제 그 장소는 경기도 성남 야탑역이었다.

나 변호사는 "만약 '혜경궁 김씨'가 김 여사라면, 본인이 찍은 사진이 어디서 찍은 줄 도 모르고 촛불 광장인 것 같다고 했겠냐"며 "'혜경궁 김씨'는 솔직히 이 지사와 김 여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주장에 직접 대응하진 않아도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금 수집된 증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지사가) 언론을 통해 충분히 항변할 수 있다"며 "언론을 통해 경찰이 증거관계를 확인시켜주거나 하면 그건 여론재판밖에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돼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단편적인 정황만 두고, 김씨와 이 지사측이 반박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의 큰 건으로 연결시킬 '간접 증거'들이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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