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6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지난 5일 새벽 2시에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에서 출항해 추자도에서 낚시를 한 다음 다시 해남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후 7시쯤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했던 돌고래호의 마지막 위치는 5일 오후 7시 38분쯤 배에 설치된 어선위치(V-PASS)로 확인됐다. 당시 추자도 예초피(하추자) 북동쪽 500m 해상에 있었다. 사고는 돌고래호와 연락을 주고 받던 돌고래1호 선장에 의해 오후 8시40분쯤 제주해경 추자안전센터에 이뤄졌고 9시 3분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상황센터에 접수됐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쯤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왜 그들은 인당 약 7만원 상당의 낚시배 요금을 내면서 새벽 낚시배를 탄 것인가라는 굼긍증이다. 보통 목포항이나 제주항 등에서 추자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운항하는 핑크돌핀과 같은 고속페리의 인당요금은 약 1만원~5만원선이다. 결국 낚시배 인당 요금보다 약 2만원~6만원이 저 저렴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새벽 2시경에 낚시배를 더 비싼 돈을 주고 탄 것일까.

 

낚시.png

 

추자도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낚시 포인트이다. 9월에는 대형 부시리, 돌돔, 참돔, 감성돔, 벵어돔, 농어 등 여러 어종이 낚이고 그 사이즈 또한 대형일 뿐만 아니라 수온이 좋아서 입질 또한 시원하기로 유명한 낚시 시즌인 것이다. 따라서, 추자도의 9월은 그야말로 낚시인들에게는 환상적인 시기가 아닐 수 없다. 돌돔이나 벵에돔 같은 경우, 횟집에서 먹으려면 1kg에 대략 15만원 내외의 가격을 지불해야 할 만큼 고급어종이 아닐 수 없다. 낚시꾼들은 그런 고급 어종을 많이 잡기 위해 위험과 고생을 마다하지 않기 마련이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보통 바다낚시를 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추자도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퇴근 후 즉시 자동차편으로 목포, 진도, 해남 등의 해안 항구로 몇시간 동안 달려간 뒤 새벽2시쯤 낚시배를 타고 잠을 포기한 채 1시간30분 이상을 바다로 나가서 어둠속에 만나는 추자도 갯바위에 낚시배 접안을 통해 낚시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낚시배 접안이란, 갯바위에 배의 맨 앞부분을 맞닿게 해 놓고 계속 전진을 하여 그 순간 사람이 갯바위에 뛰어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갯바위접안.png

 

 

만일 비행기나 KTX등을 이용하여 목포, 진도, 해남 등의 항구로 가게 된다면 새벽에는 도저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일 택시나 자가용 등을 이용해서 새벽에 목포, 진도, 해남 등의 항구로 간다 하더라도 훼리의 첫 출항 시간은 보통 아침 8시 이후인 관계로 첫 훼리로 출발하여 추자도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오전 10시 전후가 된다. 크릴밑밥등을 준비하고 낚시를 시작한다고 해도 거의 11시 이후에나 갯바위 포인트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오전 11시경에 낚시꾼들이 원하는 포인트에 낚시를 할 수 있느냐인데 이미 새벽 낚시배로 오전 3~4시 이전부터 유명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낚시꾼들과의 경쟁 때문에 명 포인트는 포기하고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다른 포인트를 찾아 헤메야 하는 점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낚시꾼들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 위험하고 피곤한 낚시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대낮에 갯바위에 낚시배로 접안한 뒤 사람이 갯바위에 뛰어 내리는 것도 위험 천만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속에 갯바위에 낚시배로 접안을 하고 사람이 갯바위에 뛰어 내리는 것은 그야 말로 위험 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갯바위 낚시 경쟁이 불러 일으킨 새벽 낚시 출조. 추자도와 같이 급류가 많은 위험한 바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조그마한 낚시배가 운항을 한다는 자체가 죽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가 뜨지 않은 시간에는 출조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낚시를 하기 위해 바다로 나갔을런지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4 20만쪽을 30쪽으로 줄인 검찰 vs 수사심의위 왜 피하냐는 삼성... 공방 2라운드 file 스피라통신 2020.06.11 7702
543 건축법 위반 혐의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씨 용산구청 및 용산경찰서 관련 기구서 오랜 기간 활동 file 이원우기자 2022.11.10 7720
542 대법원,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바껴도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받아야" file 이원우기자 2023.06.08 7724
541 유동규 석방 이후 대장동 재판 출석, 대선자금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file 이원우기자 2022.10.21 7738
540 법원 "개인 사유지라도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로는 과세대상 아니야" file 이원우기자 2023.04.17 7749
539 "핼러윈에 기동대 배치 전례 없다"던 경찰, 현장에선 "매년 기동대 배치했다" file 이원우기자 2022.11.04 7765
538 법원, 혼인빙자해 지적장애인 가정에 수천만원 가로챈 40대에 징역 7년 선고 file 이원우기자 2022.11.28 7784
537 정부 '시도교육감 개학 우려 多'… 31일까지 온라인개학 여부 발표 file 스피라통신 2020.03.29 7827
536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식당 대표, "중국인 중국 송환 도운 적은 있지만, 강제 송환은 없었다." file 이원우기자 2023.01.02 7833
535 삼바 운명, 기심위에서 결정날 듯, '개선기간 부여보다 상장유지' 전망 file 스피라통신 2018.11.22 7845
534 검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복붙'한 삼성전자 전 임원 및 직원 기소 file 이원우기자 2023.06.12 7846
533 광양서 경찰관과 농성 중이던 노조 사무처장 진압 과정서 고공 난투극 벌여 file 엽기자 2023.05.31 7851
532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 가족끼리 식사 file 스피라통신 2018.08.21 7859
531 경찰판 '내로남불' 불법촬영 수사 담당자가 불법촬영 범죄 저질러... file 이원우기자 2022.12.21 7880
530 "같은 사람 맞아?" 택시기사, 전 여친 살해범 이기영 달라도 너무 다른 실물과 공개 사진 file 이원우기자 2023.01.02 7924
529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file 스피라통신 2019.01.19 7934
528 박종철 검안의 '평상에 누워있던 젊은이... 안 잊혀져' file 스피라통신 2020.06.11 7948
527 충격! 2022년 대한민국에도 존재하는 간첩, 제주 간첩 사건 영장 살펴보니... file 이원우기자 2023.01.10 8013
526 'n번방 사건' 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법원 '담당 재판장이 재배당 요구' file 스피라통신 2020.03.30 8022
525 북한 무인기 무려 3시간 동안 대한민국 영공 비행, 용산 대통령실까지 촬영당했나? file 이원우기자 2022.12.27 8039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