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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jpg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 출처:네이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3일 감사원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권 이사장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권 이사장은 감사원, 방통위를 동원해 정부가 MBC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은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라며 “어떤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본 감사를 시작했다. 정해진 감사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감사원은 보수 성향 언론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 항목 중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MBC 플러스 100억원 이상 손실 등을 감사하고 있다. 

 

방문진은 법령위반,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행하는 사유를 밝히지 않은 감사원 감사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권 이사장은 “위법 부당한 감사원 감사는 MBC 장악을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감사 방해 등을 주되게 살펴보고 있다. 권 이사장은 “방문진은 120여 항목, 300여개 파일의 자료를 제출했고, 국감에서도 제출하지 않았던 비공개 속기록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출했다”라며 “MBC 자료를 대신 받아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이 MBC가 방문진에 업무 보고를 할 때 비공개를 전제로 이사들에게 열람한 후 회수하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도 전했다.

 

방통위에서는 지난 2일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3일 권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방문진으로 송달했다. 김기중 이사에게는 아직 사전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했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점 등 이유로 알려졌다. 권 이사장이 감사원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3일이 처음이다. 방통위 실지검사는 오는 4일에야 시작된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절차도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MBC 사장 선임은 개인이나 이사장이 아니라 시민평가단과 이사회의 투표로 선임한 것”이라며 “특정 이사 개인의 해임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는 방통위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 해임의 경우 안 사장의 주식 의혹과 관련한 방문진의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한 점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권 이사장은 “사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사후 보고만으로는 방문진법이 정하는 문화방송 감독 책임을 다할 수 없었다”라며 “참관인으로 파견된 이사는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위법으로 점철된 감사원 감사와 검사 감독을 하면서도 결과를 자신할 수 없으니 해임부터 해놓고 보자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상”이라며 “지금 정부가 MBC와 방문진에 하는 일이 언론 장악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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