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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jpg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 출처:네이버>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오히려 대장동 관련 기사의 대부분이 '검찰 발' 기사라고 맞서며 공방을 벌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법원은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정 전 실장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이날 공판 갱신절차가 이뤄졌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다. 이날 재판부는 재배당된 사건의 공판 갱신절차를 8월 말까지 끝낸 후 이 대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4월21일 보석이 인용된 정 전 실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사건관계자들 접촉 여부 등 보석 지정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세한 부분까지 보호관찰소가 확인할 수 없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 전 실장은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보호관찰관에 통보하는 등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신분은 법원에서 관리한다며 검찰의 권한 밖 일 아니냐는 취지로 되묻기도 했다.

 

이에 더해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표와 접촉을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인 이 대표와의 접촉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선 변호인들끼리 협의하면 된다고 하면서도 두 사람의 만남이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 미리 허가 받으면 된다며 현재 보석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또 검찰의 장시간 면담 조사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바뀌어서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변호인에 따르면 구속 상태였던 유 전 본부장은 출소를 앞두고 사흘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와 면담했는데 면담 내용이 기록된 조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유 전 본부장의 진술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면담 조사 내용은 수사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됐다고 반박했지만, 변호인은 면담 과정에 대해 검찰 측의 석명을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정 전 실장 측의 최근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큰 우려를 표했다. 검찰은 "공판정에서 얘기할 내용을 기자들에게 하는 건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고 지지자를 통해 팩트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거짓된 방법으로 여론 층을 결집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된 국민들은 재판 결과를 불신하고 재판부를 비난하게 돼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종식되지 않은 분열의 빌미를 마련한다"며 "기자회견은 향후 증언할 증인에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자들이 와서 방청하니깐 추가적인 기자회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 기자회견을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는 18일 정 전 실장의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하고, 검찰 측의 서증조사와 유 전 본부장 면담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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