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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모씨 사진.jpg

<권모씨 사진 출처:네이버>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37차례나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불법촬영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 추가 범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제1(부장검사 김은미)는 권 모 씨(40)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씨의 비서 성 모 씨(36)와 장 모 씨(22)를 각각 권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 권 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김 모 씨(43), 차 모 씨(26) 역시 성매매 알선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씨는 2017~2021년 사이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3~2016년 촬영한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 시기의 불법촬영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권 씨는 불법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2021 10 2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비서 장 씨는 권 씨에게 이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권 씨는 미성년자 외에도 2020~2021년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와 비서 성 씨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권 씨는 케타민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9년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남성들에게 연결해주는 속칭 VVIP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성매매 한 건당 80만원~200만원의 고액 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 씨도 2021 6월부터 12월까지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권 씨 등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해 주는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현재까지 불법촬영물 유포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다. 성매매 범죄수익금도 특정해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소재 한 대형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의 장남인 권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 씨에게 촬영하도록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 10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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