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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삼각지역 전장연 시위 사진.jpg

<삼각지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 사진 출처:네이버>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2, 전장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교통공사는 입장문을 통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년간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지하철 지연 등에 대해 전장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장연은 전과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지하철 4, 6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에 천천히 오르내리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등이 이들의 지하철 탑승을 막아 세우며 제지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자체를 막은 것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시작 이후 처음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2021 1~11월에 벌인 지하철 시위 7건이 불법이라며 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에 대해앞으로 전장연은 시위로 5분 이상 지하철이 지연되는 날에 서울교통공사에 500만원씩 지급한다등을 명시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법원이 양자간 소송에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었다.


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이 둘 다 수용할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중단되고 조정안 내용은 확정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입장문에서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전장연이)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법원 조정안은 5분 이내 지연 시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지연 이외 불법행위는) 제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서울교통공사는전장연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021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이들이 강행한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전장연에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손해배상 금액 규모는 약 6억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한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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