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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중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진 출처:뉴시스>

 

전국의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거리로 나와 간호법 저지를 외쳤다. 이들은 총궐기를 불사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에 적극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22일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집회 및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안 결사 반대',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 의료 붕괴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어깨띠를 두른 채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3개 차선을 점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궐기대회에 3만명의 인원을 신고했지만,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이날 실제 참석 인원을 2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 집단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제정은 응급구조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개별 법안이 따로 없는 직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날 첫 발언에 나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자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치과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법안"이라면서 "기존의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에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보상을 간호사에게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85만 간호조무사와 14만 의사는 연대해 총궐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총파업을 시사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라면서 "신설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규정은 우리의 당연한 권한이지 선물이 아니다. 우리는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규탄했다.

 

곽 회장은 "민주당은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여야 합의 없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간호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충분한 논의 및 숙의라는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는 간호법을 상정하지 말고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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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중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진 출처:뉴시스>

 

대한간호협회 측은 이날 의협과 간무협의 궐기대회에 대해 "본인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한 게 모두 빠졌고,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침범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근무 환경과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대한간호협회가 1977년부터 추진한 숙원 사업이다. 간협은 1951년 제정된 의료법으로는 다양해지는 간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회의를 통해 갈등의 핵심 사항이었던 간호사 업무범위를 원안의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현행 의료법과 같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했다.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도 삭제됐고 간호법 적용 대상에서 요양보호사·조산사도 제외됐다.

 

이처럼 독소조항들이 수정됐지만 의협은 여전히 간호법이 간호사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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