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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연합>

 

 

검찰 외부 시민들에게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판단을 맡길지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영장심사에 이은 검찰과 삼성 측의 2라운드 공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과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김종중(64) 전 전략팀장, 삼성물산이 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논의한다. 결과는 오후 늦은 시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과 검찰 측의 변론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양측이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15명의 시민들이 읽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고검 산하 지검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이다. 교사,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택시기사 등 직업군이 다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신청인들은 전날 수사심의위에 제출했다. 검찰도 20만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30페이지로 압축해 제출했다. 의견서는 밀봉 상태로 제출됐으며, 심의가 시작된 후 위원장이 개봉해 쪽수 등 형식요건을 맞췄는지 확인한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위원 10명 이상 출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수사 과정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수사팀이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책임 유무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기소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기각 사유 핵심은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이고, 기각 사유를 통해 에둘러 표현한 것이란 주장이다. 따라서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근거로 들며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장 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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