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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더팩트>

 

 

 

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비서 김지은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실형 3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10개 혐의 중 9개를 인정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증거 부족'을 꼽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 씨의 진술과 관련해서도 "범행 전후의 언행에 다소 모순된 비합리성이 있더라도 김 씨의 심리적 수치심 등을 고려했음에도 김 씨가 성폭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등 사정을 볼 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루밍 상태에 있었던 건 아닌지 혐오 사건에 직면해 학습된 무기력 심리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봤는데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가 판단한 피해자 김 씨의 진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뒤집었다.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됐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10개 혐의 중 2017년 8월 중순께 도지사 집무실에서 있었던 추행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해 구체적이거나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감독자 간음죄에 대한 범죄는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해서 증거를 종합해 인정되는 경우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력은 피해자 자유의사 제압이 충분한 세력, 유·무형을 묻지 않는다.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 권세 이용 가능하다"면서 "자유의사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진술에 임하는 모습 태도, 뉘앙스 등 직접 관찰 심증까지 모두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별도의 자료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은 결정적 요인이 여기에 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9개 혐의에 대한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을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일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9개 혐의에 대해 "진술 합리적이거나 모순 없다" "진술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사실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가 그런 행동 했다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로 볼 수 없다거나 신빙성 배척 어렵다" 내용이 일관성이 있다" 등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분상 특징,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피고인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취약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 관계, 범행 기간 상당 반복,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자신과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채 생방송에 출연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적 모멸감과 충격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재판과정에서 추가 피해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한편 안 전 지사의 성폭행 관련 의혹은 김 씨가 지난해 3월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씨는 그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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