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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겨레>

 
삼성전자가 2013년 이후 기흥사업장 앞에 1500여 차례 집회 신고를 한 뒤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령 집회’ 신고를 한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흥사업장 인사팀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정문 사거리 인도 및 체육관 인도, 후문 인도 등에 1596차례 집회 신고를 내놓고, 한 번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집회 이름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핵심가치 실천 결의대회’, ‘근로환경 정화 결의대회’, ‘주차질서 확립 캠페인’, ‘녹색기업 성장 결의대회’ 등이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인사팀은 2013년 364일, 2014년 363일, 2015년 347일, 2016년은 336일 등 거의 매일 사업장 앞에 집회신고를 했다.

다만 2017년 6월 이후 신고가 뜸해졌고, 올해 허위 집회신고는 2건에 그쳤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반도체 세정 작업을 하다가 2007년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를 비롯해 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나온 사업장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기흥사업장 앞에서 열리는 집회를 막기 위해 회사 쪽이 허위로 집회 신고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령 집회’ 신고는 기흥사업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삼성입주관계사 직장협의회’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 총 835일의 집회신고를 한 뒤 9차례만 실제 집회를 했다. 826일이 허위 집회신고였던 셈이다. 삼성입주관계사 직장협의회는 삼성전자 사옥에 입주해 있는 금융계열사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김민기 의원은 “재벌 기업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것은 편법을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악의적인 허위 집회 신고를 제대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현재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또 2017년 1월부터는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를 열지 않으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법 절차를 지키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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