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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데일리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어(囹圄)의 몸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석방된 뒤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사저로 제한하고 외출을 금지하며, 배우자와 직계혈족·변호인 외의 접견·통신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같은 내용은 박 전 대통령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조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탄핵돼 청와대에서 퇴거한 뒤 구속되기 전까지 줄곧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만 지냈으며 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접견·통신은 지금도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아무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도 없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 사이에 차이점은 존재한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신청 사유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어려우며,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유죄가 확정된 다른 사건이 없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어차피 바로 석방되는터라 이를 보석 사유로 제시할 수 있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이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기결수(旣決囚) 신분으로 전환됐다. 진행 중인 재판에 보석을 신청할 실익이 없는 셈이다.

율사 출신인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것저것 떠나서 전직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가둬두는 일이 부끄럽다"면서도, 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볼 때 "일부 재판이 유죄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 기결수"라고 말했다.

서정욱 변호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만기가 다가와서 보석을 해준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징역) 2년이 확정된 것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하지 않고서는 법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살고 있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할 수는 있다"며 "박 대통령이 빨리 (옥중에서) 나오도록 국민적 요구가 있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규정된 형집행정지란 수형자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각 지검에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의 지휘로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 사유의 하나로 제시한 '건강상태' 문제로 수렴되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이 부분은 관측이 엇갈린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은 1941년생으로 78세, 박 전 대통령은 1952년생으로 67세다. '고령'이라고는 해도 두 전직 대통령의 나이 차이가 적지 않다. 또 형사소송법 제471조 2호에는 '연령 70세 이상'인 게 형집행정지 심의 사유 중 하나로 돼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해당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는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대통령이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위독하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형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한국당 부산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현 정권은) 굳이 두 전직 대통령을 가둬놓고서 마음이 온정적으로 돌아설 리는 없는 사람들"이라며 "보석을 해줬다는 것은 사건 자체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위중한 게 원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 다른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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