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통신 기업의 후안무치 ①-명의도용 피해 당해도 모르쇠로 일관, 그럼 보상은 누가?

by 이원우기자 posted Jun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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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대리점과 판매점.jpg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사진 출처:네이버>

 

 

대한민국 이동통신사는 대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운영, 유지된다. 한때 후불식으로 운영하는 대기업과 달리 돈을 낸 만큼만 휴대폰을 사용하는 선불폰이 등장하며 다양한 군소 통신사가 등장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SK, KT, LG 3곳의 공룡 통신사에게 모두 잡아 먹혔다.

 

, 대한민국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SK, KT, LG 중 한 곳을 통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동통신 공룡 3사외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대체불가 요소인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한 세 곳의 공룡기업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비자에게 할부로 제공한다. 할부 기간도 24개월, 30개월, 36개월로 굉장히 다양하다.

 

과연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안전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시장인 것일까? 팩트만 놓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불안전하고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시장이다.

 

3곳의 이동통신 공룡기업(SK, KT, LG)은 각 지역별로 직영점(사실상 1차 하청, 통신사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공식 통신매장)을 두고 직영점을 대리하는 대리점(2차 하청), 각 통신사별 대리점에게 휴대폰을 받아 판매하는 판매점(3차 하청)을 두고 이동통신 사업을 독려한다.

 

직영점의 하청인 대리점은 고객이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휴대폰 번호를 개통해줄 수 있는 정식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SK, KT, LG 3사의 이동통신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판매점은 개통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손님이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가입 서류를 작성할 경우 판매점이 개통하는 것이 아닌 판매점에 하청을 준 해당 대리점에서 개통 작업을 진행한다.

 

대리점은 판매점에서 올라온 개통 서류가 명의자 본인이 작성한 서류인지 타인이 작성한 서류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판매점이 보내온 개통서류와 명의자의 신분증만 보고 개통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명의도용사례가 발생한다.

 

얼마전에도 경기도 부평의 한 판매점에서 고객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명의자 몰래 휴대폰을 개통한 명의도용 범죄가 발생했다.

 

유니크모바일이라는 한 판매점은 휴대폰 가입 당시 부가서비스 유치를 권장 한 뒤 몇 달 뒤 부가서비스 해지를 안내하며 고객의 신분증을 받아 고객 몰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했다. 또한, 갤럭시 워치 판매를 권장하며 고객의 신분증을 받아 고객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는 명의도용 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대한민국 이동통신 시장에서 판매점 직원 또는 사장이 고객의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는 명의도용범죄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금액대도 적게는 억대에서 많게는 수백억대 등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이러한 명의도용 범죄가 발생해도 이동통신 공룡 3사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명의도용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기도 힘들다.

 

, 이동통신 공룡 3사는 판매점이라는 매우 기형적인 다단계 판매 구조를 만들어 둔 채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그 어떠한 도의적,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오로지 우리 책임이 아닌 판매점의 책임이라는 궤변만 주장하며 사실상 명의도용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동통신 공룡 3사가 명의도용 범죄 발생 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첫째, 현행법상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법 조항이 없다. 또한 그들이 대리점과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명의도용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사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그들은 고객으로부터 통신료는 다 챙기면서 그들의 안일하고 부실한 관리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본사-직영점-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구조다.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SK, KT, LG의 직원이다. , 직영점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이동통신 공룡 3사의 정식직원이라는 얘기다. 대리점은 말그대로 직영점과 계약해 그들로부터 권한을 대리 받은 대리점이고 판매점은 직영점으로부터 권한을 대리 받은 대리점에게 다시 한번 판매 권한을 대리 받은 하청의 하청이다.

 

, 대한민국의 통신 시장은 200만원 이하의 휴대폰 기기와 매월 10만원 이하의 통신료 판매를 유치하면서 하청, 하청에 하청, 하청에 하청에 하청까지 이어지는 기괴한 구조로 통신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본사의 관리, 감독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휴대폰 대리점을 10여년간 운영한 A씨는 본 기자에게 대리점도 본사(직영점)에서 나오는 관리, 감독이 거의 없다. 특히 개통 건수가 많은 매장일 경우 오히려 관리, 감독을 더 나오지 않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기별로 한번씩 본사에서 점검이 나오기는 하지만, 해당 점검은 판매원들의 상담 능력, 매장 환경 등에 대한 점검이지 일선 판매원들에 대한 사고 예방 교육은 전혀 없다. ‘명의도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와 같은 아주 간단한 교육만 있어도 업계 종사자들이 그렇게 쉽게 명의도용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셋째, 이동통신 업계에 주로 종사하는 직원들의 연령대 및 임금 구조

이동통신 업계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 임금에 인센티브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많이 팔면 많이 번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자리매김해 있다. 휴대폰을 팔지 못하면 최저 생활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한 기본급 탓에 통신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명의도용이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당장 오늘 2대를 팔면 20~3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은 생활고를 겪는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악마의 속삭임인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휴대폰 명의도용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라도 파악,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본인이 서명한 적도 없는 개통이 진행됐지만 피해자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리점 직원, 판매점 직원을 믿고 휴대폰 가입 서류에 서명을 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리점과 판매점 간판에 붙어있는 SK, KT, LG라는 대기업을 믿고 가입 서류에 서명을 하고 신분증을 거리낌 없이 건네주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K, KT, LG는 우리의 믿음을 철저한 외면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 소비자들은 SK, KT, LG를 믿고 개인정보를 거리낌 없이 제공했지만 돌아온 것은 명의도용 범죄의 희생양이 되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이었다. 이동통신 3사가 이러한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도대체 누가 휴대폰 대리점에 들러 신분증을 건네고 휴대폰 개통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묻고 싶다. 이동통신이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함으로 일관할 수 있는 것이냐고 말이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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