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허위공문서까지 동원해서 기업 파산신청... 뭣 땜에?

by 이원우기자 posted Nov 08,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서울중앙지검 사진.jpg

<서울중앙지검 사진 출처:네이버>

 

지난 7, 본 지는 한 모 변호사가 작성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소장 한 통을 입수했다.

고소장을 살펴보니, 피고소인들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다. 고소인은 어느 한 기업인이었는데 누구든 알려고 마음먹으면 쉽게 알 수 있는, 예전 한때 꽤 유명했던 J 회사였다. 고소인 J사의 고소대리인이 바로 한 모 변호사였고, 한 모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임 모씨와 이 모씨 두 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시청 사진.jpg

<서울시청 사진 출처:구글>

 

서울시는 고소인인 J사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이유는 J사의 지방세 세금이 오랫동안 체납되어 왔는데, 이젠 그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라고 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지방세는 알고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난, 아주 오래 전 발생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올해 5, 6월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며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여전히 지방세는 받아야 할 돈이라고 했다. 이유인 즉, 약간의 돈이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J사 은행 계좌에서 조금씩 체납 지방세를 받아갔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J사는 서울시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지방세 부과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모두 소멸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체 지방세 소멸시효가 중단된 근거가 뭐냐고 반발해 왔다. 서울시는 202254일경 작성된 압류통지서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소멸시효가 왜 중단됐는지 입증하려고 했다.

 

그런데, 본 지 확인 결과, 서울시가 증거로 제출한 압류통지서 등 공문서들이 허위사실로 작성된 것들이었음이 확인됐다. 서울시 공무원 임 모씨와 이 모씨는 2022. 5. 4.자 압류통지서를 허위공문서로 만들어 냈다. 그리고 그 허위공문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형법제227조.png

 

형법 제229조.png

 

<형법 제227조, 제229조 출처:대법원 법령조문> 

 

형법 제227조에서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29조에서 227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는 제227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 서울시 공무원 임 모씨와 이 모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최종 판결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서울시가 J사를 파산시키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서울시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게 된 지방세를 받자고 고액의 전관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민간 기업을 파산신청했다. 정작 J사가 결국 파산이 되어 버리면 서울시는 고액의 변호사비만 날리게 되는데도 말이다. 이미 큰 돈을 받아 행복한 서울시의 고액 전관변호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그들의 배를 채워 준 국민들은 혈세에 허리가 휘고 있을 뿐이다.

 

교육 중인 금사력가우 직원들 사진.jpg

<중국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금사력가우 직원들 사진 출처:구글>

 

서울시 공무원들을 고소한 J사의 고소대리인 한 모 변호사는 서울시가 J사를 파산시키려는 것은 J사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 현지 금사력가우라는 거대기업의 주식 지분 49%를 중국인 대주주가 공짜로 가져가게 해 주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 같다. 서울시와 중국 현지 금사력가우 회사 간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민간회사를 파산 신청했다는 것은 결국 중국인 대주주만을 위한 부당이득 공여 목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 민간 기업 J사에 대한 파산신청은 이래도 저래도 손실뿐이다. 그런 결정을 왜, 누가 한 것일까. 거물 변호사 2명과 금사력가우 회사 주식을 통째로 헐값 매입하고 싶어 하는 중국인 대주주만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불법 허위공문서를 만들어내고 법원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서까지 얻어간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본 기자는 이 의문을 꼭 풀고야 말 것이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icsoft@naver.com

 

<저작권자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 무식한 판검사들, 재판을 개판 치다 - 반의사불벌죄도 잘 몰라 file 이원우기자 2021.10.14 14910
49 수감자 불러내 편의제공한 김영일 부장검사, 드디어 '징계' 받는다! file 엽기자 2021.10.18 12071
48 [단독] 현직 판사와 성매매접대부 출신 영화감독① - 명예훼손도 전관(추미애 개인 SNS 비판글은) 무죄! 무관 (공익 무료인터넷신문 기사는) 유죄! file 엽기자 2022.01.17 14750
47 [단독] 손담비와 김무성! 가짜수산업자 옆에서 웃고 있는 이유? [스피라TV] &lt;가짜수산업자 김모씨와 손담비, 김무성&gt; 가짜수산업자로 알려진 김ㅇㅇ씨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실이 우리가 바라는 진실이 아니... 스피라통신 2022.01.21 15367
46 [단독] 벌금 3천만원이 별것도 아니라는 ‘주진암 부장판사’ 2 file <스피라통신> 2022.03.17 16961
45 [단독] 판사와 성매매접대부② - 국제영화제 출품 영화 감독은 ‘공인’이 아니라는 검찰…. 이유는? file .스피라통신. 2022.04.01 10910
44 [기획] 판사와 성매매 접대부 ③ - 미국 “한국정부, 언론 괴롭히고 위협……명예훼손법 등을 이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있다” file 스피라TV통신 2022.04.20 14294
43 [기획] 판사와 성매매 접대부④ - '검수완박' 유발자 홍검사의 임은정 검수완박 침묵 공개 비판... 내로남불? file 스피라TV통신 2022.05.12 15109
42 도박여왕 슈 신정환은 불법이고 나는 아니다 내로남불식 행태 file 스피라TV통신 2022.05.18 13040
41 [단독] 가짜수산업자, "윤석열 대선 출마 막기 위해 보수인사 타겟 불법수사한 경찰관 고소하겠다!" file 스피라TV통신 2022.05.29 15393
40 [단독] 신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유력 거론 (2022.06.07 19:49) file 김성은 기자 2022.06.07 328
39 [단독] 4성 장군, 전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file 스피라TV통신 2022.06.16 13046
38 [단독] 전주지방법원, 대법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한 수용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file 스피라TV통신 2022.07.19 12740
37 [단독] 개막 D-1, 2022-2023 EPL Preview file 스피라TV통신 2022.08.05 9265
36 2022-2023 EPL 1라운드 리뷰 file 스피라TV통신 2022.08.10 9388
35 [단독] 2,048억원 쓰고도 웃지 못한 바르셀로나.. 이런데도 더 용을 판다고? file 스피라TV통신 2022.08.15 9065
34 2022-2023 EPL 3Round Review - 리버풀 4년 만에 맨유전 패배 file 이원우기자 2022.08.23 6121
33 [파타야 살인③] ‘둔기로 머리 폭행’ 살인죄 17년 선고… 만약 둔기로 머리 폭행한적이 없었다면? file 발행인,대표기자 2022.09.04 26002
32 [단독][공수처 1호 기소 사건①] 박수종 전 검사의 ‘박재벌’ 플렉스 법정 진술 file 발행인,대표기자 2022.09.24 22138
31 졸전에 졸전을 거듭한 벤투호. 언제까지 감독 입맛에 맞는 선수만 기용할 것인가? file 이원우기자 2022.09.27 42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