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②] 사체유기 공범 김모씨, 처벌 면하려고 진술번복...진술 오염됐다!

by 엽기자 posted Sep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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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파탸야 살인사건'의 사망 피해자 임동준씨(당시 25세)를 폭행하고 사체를 유기했던 공범 김ㅇㅇ 씨는 성남국제마피아 폭력조직원으로 알려진 피고인 김형진의 불법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이자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윤모씨의 후배다.

 

성남국제마피아.PNG

<파타야살인사건 사진, 출처 : sbs >

 

공범 김모씨는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형진씨가 1심 유죄를 선고받는데 중요 근거가 된 진술을 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는 공범 김모씨가 검찰 등 수사 초기 진술에서 피고인 김형진이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오다가 1심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는데, 피고인 김형진의 보복이 두려워서 번복한 것 이라는 김모씨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로 채택하고 유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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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신뢰도분석보고서 맨 앞장>

 

본지 디지털데이터 AI분석센터에서 공범 김모씨의 수사기관 진술 9차례와 법정진술 4차례를 데이터마이닝 분석기법으로 수개월간 정밀 분석해 본 결과, 평균 신뢰도는 28.5~56.1% 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전체 진술 중 거의 반 이상이 신빙할 수 없는 진술로 분석된 것이다.

 

공범 김모씨의 진술은 본인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모르쇠식으로 진술하거나 허위진술을 주로 한 것으로 분석 됐고, 결국 공범으로 당연히 받았어야 할 처벌도 면했다. 공범 김모씨는 법원에서 보낸 증인출석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도 검찰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법원 증인심문기일에 참석 했고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증인신문을 진행했던 이순형 재판장은(김모씨에게) "증인의 증언은 오염된 것 같다"는 지적도 했다.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하지만 새로 바뀐 양철한 재판장은 이순형 재판장과 생각이 달랐는지 김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해버렸다.

 

김학의차관.PNG

<김학의 전 차관 사진, 출처 : 구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PNG

<대법원 사진, 출처 : 구글>

 

대법원 3부 (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됐던 뇌물 혐의에 대해 "관련 핵심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최씨가 1,2심 법원의 증인 심문 전에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불려갔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면담 직후 이뤄진 (법원)증인 심문에서 최씨는 좀 전 진술을 번복하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했다"며 "검찰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최씨)에 대한 회유가 없었다는 사정은 (추후) 검사가 사전 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인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약 8개월만에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김학의차관출소.PNG

<김학의 전 차관 출소 사진, 출처 : 구글>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 판결 내용 중 '핵심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파기 사유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 김모씨 진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만큼 두 사건 진술의 신빙성은 믿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학의차관.PNG  김형진사진.PNG

<(좌) 김학의 전 차관, (우) 김형진 사진, 출처 : 구글>

 

다만, 법무부 차관이였던 법조인과 조직폭력배가 각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점은 극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컴퓨터 과학기술로 분석한 신뢰도가 28.5~56.1% 밖에 안되는 공범 김모씨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될 진술증거였다.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너무 많은 허위진술증거를 법관 개인의 양심에만 전적으로 맡겨 조직폭력배 한명을 살인자로 낙인 찍는 증거로 채택하고 사실과 다른 유죄를 선고했을 때의 오판 책임은 법관에게 전혀 없다. 법관의 양심은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김명수 대법원장.PNG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출처 : 구글 >

 

대한민국 최고위 법관인 김몀수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들로 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요즘에는 지난 2018년경, 피고인이였던 한진그룹 조현아씨의 '항공기회항'사건 핵심 혐의인 '항로변경'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직후 대법원장 공판에서 한진법무팀 만찬을 열었던 것 때문에 봐주기 재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의혹에 불을 지핀것은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한진법무팀에서 일할때 만찬이 열렸다는 점이다. (한진 만찬이 있었던 2018년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혐의 사건 등 오너 일가 사건 재판들이 법원에 다수 걸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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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조양호, 이명희 사진, 출처 : 구글>

 

즉, 김 대법원장이 '한진에 유리한 재판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도 할 말이 없는 처신'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자주 하고 불공정재판의 의심 대상인데, 일선 법관들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할리 있겠냐" 라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이고 대다수 법관의 양심을 믿지 못하는 이유다.

 

대법원.PNG

<대법원 사진, 출처 : 구글>

 

조직폭력배 김형진씨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죄값을 치루고 있다. 그점은 본인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살인은 아니었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런 그를 컴퓨터 과학으로 신빙할수 없다고 분석된 허위진술 증거 만가지고 살인죄로 오판한 것이라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법원에 묻고 싶다. 그런 적도,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말이다.

 

 

 

스피라TV 김준엽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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