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패씽?! 선무당 검찰의 무차별 조세포탈 공소권 남용

by 스피라TV posted Apr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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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과세 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대한 전권은 국세청에 있다. 그런데 국세청도 알 수 없는 조세포탈 범죄금액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풍문이 법조계에 돌고 있다. 국세청 등 세무관서의 고발도 없고 이를 위한 조세범칙조사나 세무조사도 없이 검찰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조세포탈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풍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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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세청 패씽 조세포탈 기소는 조세업무에 관한 권한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헌법이나 법률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검찰의 구성원들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부분이어서 조세업무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은 국세청의 세무공무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법원 판사들 또한 세무 지식과 전문성이 세무공무원에 비해 뛰어나다고 믿는 국민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25형사부 법정에서는 국세청 패씽 조세혐의 재판을 손쉽게 목격할 수 있다.

 

지난 2017.12.8.경 체포되어 구속 된 이ㅇㅇ씨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으로 구속상태의 재판을 받아오던 중 기존 발부된 구속영장의 만기일인 2018.12.26.경이 되자 조세포탈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 당했다. 구속재판을 받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6개월을 더 구속상태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다.

 

보통의 도박사건과 관련된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도박사건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나 세무조사를 거쳐 세무관서의 고발을 근거로 공소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ㅇㅇ씨의 경우 국세청의 고발이나 조세포탈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없이 2018.4.17에 조세포탈혐의가 추가 기소되었고 기존 2017.12.10.자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던 조세포탈혐의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기초하여 다시 2018.12.26에 재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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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 출처:포토뉴스>

 

이ㅇㅇ씨의 변호인인 서상호 변호사의 2019 225일자 의견서에서는 이 같은 2018.12.26자 재구속영장 발부에 의한 이ㅇㅇ씨의 구속기간 연장은 불법이고 구속영장 또한 위법 하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ㅇㅇ씨의 공소장에서 2012년도 약 13억원과 2013년도 약 127억원, 합계 약 140억원을 포탈세액으로 적시한 반면 국세청은 동일기간 포탈 세액이 약 54억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세업무는 판검사보다 세무공문원이 훨씬 전문가들이다. 전문가들의 판단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더 큰 금액으로 비전문가인 검찰이 이ㅇㅇ씨를 기소한 것이다.

 

이는 결국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장기화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고 공소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일까. 검찰은 이ㅇㅇ씨 사건 중 조세포탈 사건에 대해(변호인으로부터) 석명요청을 계속 받았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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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보다 2~3배 더 많은 금액으로 조세포탈액을 기소한 검찰의 계산기는 분명 고장 난 것이다. 인공지능 세상에서 산수도 잘못하는 검찰을 신뢰하는 국민은 없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로 검찰의 공소권남용을 이해해 줄 수도 없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듯, 조세무식 검찰이 국세청의 전문성을 건너뛰고 사람 잡는 것을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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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방송화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부가가치세를 조세포탈 했다며 기소한 검찰을 향해 붕어빵도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라며 기소할거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법조인들이 지금까지 뒤로 받아먹은 뇌물수수액이나 접대비에도 조세포탈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본보기를 검찰에서 스스로 실천하는지부터 기다려봐야겠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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