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 무죄주장, 양형부당이라며 기각시킨 대법원과 원인제공한 '조현정'국선변호사

by 스피라TV posted Apr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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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구치소에 사기죄 등으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중인 이태원씨는 지난 2019년 2월 20일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이유는 법리오해 등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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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2.자 이태원씨가 직접 작성, 제출 한 상고이유서에서 발췌>


그런데 불과 20일만인 2019.4.11. 대법원은 이 사건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시켜 버렸다. 알고보니 이 사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조현정 변호사는 2019.3.19.경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 피고인 이태원씨를 단 한번도 만나보거나 의견교환조차 하지 않고 내용을 멋대로 작성한 것이었다. 조 변호사의 상고이유서 내용은 마치 반성문을 보는 듯한 유죄 인정과 그에 따른 반성의 댓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취지의 5장짜리 서면이었다. 대법원은 이 상고이유서를 근거로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 이태원씨는 2019.4.5.과 2019.4.8. 두차례에 걸쳐 국선변호인(조현정 변호사)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고, 교체 요청 며칠 후인 2019.4.11. 앞서 밝힌 이유 등으로 '기각'결정문을 받았을 뿐이다. 달랑 2장짜리였다.

 

피고인 이태원씨의 가족들은 조현정 변호사와의 통화를 수없이 시도했으나 단 한번도 직접 통화할 수 없었고, 조변호사의 소속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이태원씨의 판결문을 보고 상고이유서를 작성, 제출했다는 말만 전해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상고이유서를 이름만 바꿔 작성한 듯한 5장짜리 상고이유서로 이태원씨는 무죄주장 기회조차 빼앗겨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정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서 돈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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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변호사/ 출처:법무법인 세현 홈페이지>

 

 

상고기각 결정문을 살펴보니, 사법농단 대표 비위법관으로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보인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성범죄의 피해자 진술 위주판단 논리를 개발한 권 대법관은 조작된 증거도 신빙할 수 있다며 본 기자의 예전 사건도 기각 시켰고 피고인의 얼굴 한 번 보지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제출 한 국선변호인의 졸렬한 서면만 보고 이 사건도(피고인 이태원이 직접 작성 제출한 서면은 무시)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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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출처:포토뉴스>


이태원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선변호사와 대법관들에게 도둑맞았다. 법관의 오판은 헌법 제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 심판 한 것으로 보호된다. 법관의 양심을 믿는 국민이 요즘 거의 없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인 냥 법이 보호해주고 있으니 이태원씨의 경우 재심신청 외 다른 방법이 없다. 하지만 재심도 결국 법관의 양심에 의해 인용여부가 결정되니 재판다운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태원씨가 국선변호인이 아닌 전관 사선 변호사를 선임 했다면 이런 꼴을 당했을까 싶어 안타깝다. '무전유죄'는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수 십 만원의 국선변호사 인건비 몫으로 표준 복사 상고이유서 5장 형식적으로 써서 제출하고 편하게 기각시키는 대법원의 행태는 돈 없으면 감옥가서 얌전히 콩밥이나 먹으라는 것 같다.

 

한편, 조현정 국선변호인은 2019.3.19. 보수증액을 신청했다. 피고인 한번 만나보지 않고 5장 쓴 보수가 적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한 것이다. 돈 참 쉽게 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인지 법원의 대리인인지부터 입장을 정확히 행동하고 돈을 받아가야한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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