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수사관 김태우 신속징계 한 대검, 차장검사는 징계시효 다 되도록 조사도 안해… 누구맘대로?

by 스피라TV posted Feb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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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피고인 김형준 스스로도, 2016.4.경부터 김OO 사건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의 담당

검사등을 만나는 등 활동하고, 심지어 일명 ‘셀프고소’를 통해 고양지청에 이송시켜 처리

하려고 하는 등

 

   ॰ 피고인 김형준 자신은 스스로 김OO에게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들에

   게 밥을 먹이면서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고양지청으로 찾아가고 했겠냐. 다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하는 작업을 해야 이래저래 손을 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글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사건 1심 결심공판의 검찰 최종의견 진술에서 일부 발췌한 것이다.

 

지난 2018.12.27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상고심에서 뇌물공여죄로 벌금 천만원이 확정된 김OO씨는 2018.7경 ‘셀프고소’에 관여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N모씨를(2016.4 당시 고양지청 차장검사) 상대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2019년 1월 현재 본 기자가 확인한 결과 대검 감찰 진정 사건은 감찰조사를 진행했는지 조차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의 진정인은 김OO씨이고 피진정인은 과거 SBS 모 방송프로에 고정 출연까지 했던 현 여검사 중 최고위급 차장검사인 N모씨이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징계시효는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이고 위 셀프고소 사건발생일은 2016.4 이다. 이제 시효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대검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 최근 6급 검찰수사관 김태우관련 감찰은 아주 신속하게 마무리 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사장 진급을 앞두고 있는 N모 차장검사를 특별대우 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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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는 당선 일성은 여성 차장검사에겐 적용될 수 없나 보다. 대한민국의 최대 권력기관인 검찰을 상대로 부당함을 부르짖고 있는 김OO씨의 주장은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검찰이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하는 주요이유 중 하나는 검사(찰)만이 경찰의 불공정수사와 인권침해행위를 견제,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껏 보여준 검사의 수사 관행과 방식이 과연 공정함과 인권을 지켜왔는지 자신할 수 있을까.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본 기자는 검찰에 묻고 싶다. 검찰이 진정 공익의 대표자로써 자기식구 감싸기 없는 공정성이 담보되는 국민을 위한 사정기관인지를 검찰은 이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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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O씨의 대검찰청 항의서>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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