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주소 2번 중복표기 되어 증거조작 분명한데 사건담당 판검사, 그것도 몰랐나?

by 스피라TV posted Jan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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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2010.8.24.경 ‘Fw: 상해 어울림모터스 전시 매장 임대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김모씨의 네이버 메일인 'wowns44@naver.com'으로 도착했다.

 

메일 속 내용은 당시 어울림모터스가 국세체납 중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김모씨는 2010.8. 당시 어울림모터스가 국세체납 상태여서 중국현지법인인 상하이 어울림모터스에 해외송금을 할 수 없다는 진술과 증언을 해왔다. 그래서 위 이메일을 검찰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어울림모터스는 2010.8.29. 중국현지법인인 상해어울림모터스에 185,781,328원을 해외송금 했고, 2010.11.1.에는 231,200,000원(USD 200,000)을 투자송금 했다. 

 

즉, 어울림모터스가 국세체납 상태여서 중국현지법인에 직접 해외송금을 할 수 없었다는 김모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2010.8.24.자 위 이메일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도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알고 보니 2010.8.24.자 이메일은 김모씨의 직속 상관인 장모씨가 보낸 것이었고, ‘받는사람’ 주소란에는 이메일 주소가 'wowns44@naver.comwowns44@naver.com'으로 잘못 입력됐다.

 

본 기자의 icsoft@naver.com이메일로 2번 반복입력 되어있는 'wowns44@naver.comwowns44@naver.com' 메일주소에 ‘이메일 위변조여부 TEST'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봤다. 역시나 정상적으로 메일 전송이 되지 않았다.

 

김모씨는 2010.8.24.자 위 이메일을 직속상관 장모씨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은것이 아니었다. 김모씨의 이메일 주소가 위와 같이 잘못 적혀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수신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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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고객센터 답변, "수신자에게 정상수신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증거조작이 확실했다. 하지만 좀 더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네이버 측 고객센터에 위 내용을 문의하고 답변을 받아봤다. 마찬가지로 “메일주소를 2번 반복 입력하여 메일을 보낸다면 수신자에게 정상 수신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었다. 역시 증거조작이 확실했다.

 

20190115_235351.jpg

<네이버 이메일 위변조 Test 결과>

 

김모씨는 위 메일 하나만 조작해서 증거로 제출했던 것이 아니었다. 2010.8.31. ‘중국법인 8월 자금집행 내역건’ 메일과 2010.11.11. ‘11월 중국법인 자본 소요금액 메일도 마찬가지로 조작해서 증거로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2010.9.6.과 2010.9.10., 2010.3.9, 2011.1.10.경 이메일들도 조작해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김모씨의 이 범죄행위를 최초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경제2팀 박 모 수사관은 “피의자의 네이버 계정에 피의자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메일이 실제로 존재하고, 컴퓨터 상 이메일 내용과 컴퓨터상 이메일을 출력해도 피의자가 당시 재판에 제출했던 이메일 내용과 같음이 확인되었고, 이메일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아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검사는 그대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모씨가 네이버 메일의 받은편지함 속 이메일을 위변조해서 출력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범죄라는 것인데 네이버 메일의 조작되어 저장된 이메일을 원본인 냥 다시 비교하고 서로 다른 게 없으니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성형 후 사진을 성형 전 사진이 아닌 똑 같은 성형 후 사진으로 비교하고 동일인물로 판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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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와 장모씨는 해킹공격을 막아주는 정보보안제품 개발 및 판매회사인 한솔넥스지 임직원들이다. 그들이 전문 해커는 아니라도 이메일해킹 정도는 몇 초도 안 걸리는 일이다. 그런 그들을 사이버수사대나 첨단범죄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경제팀 경찰수사관이 조사했다는 것부터가 예견된 오판인 것 같다.

 

이 사건으로 본 기자는 ‘무고죄’로 구속기소를 당했고 보석출소 후 다시 법정구속 되었다. 담당 판검사는 이 사건담당 이후 부장판,검사로 승진했다. 증거조작을 알고도 구속시켰다면 범죄자일 것이고 모르고 구속시킨 것 이라면 무능한 것이 된다. 어쨌든 판검사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오판이다.

 

이 사건 고소인은 삼성가 한솔그룹계열사 임원 장모씨이고 어울림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주동자로 알려져있다. 이들이 탈취한 핵심 기술은 짝퉁SW로 재탄생한 뒤 수십여곳 이상의 공공기관에 배포, 설치, 사용되었다. 김모씨는 장모씨의 한솔그룹계열사 부하직원이며 마찬가지로 어울림정보기술 출신부장이었다.

 

만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6급 미꾸라지에 비유된다면 장모씨와 김모씨는 재벌 양어장에 집단으로 살았던 미꾸라지 어벤져스들이라 비유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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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이미지 검색>

 

결과적으로 500억이 넘게 투자된 핵심기술을 도둑맞은 본 기자의 회사만 900억이 넘는 피해를 봤다. 공익제보자 코스프레 고소인 장모씨와 참고인이자 증거조작 범죄의 주인공 김모씨는 재벌 한솔그룹 계열사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었다. 앞서 밝힌것처럼 이 사건 판검사들은 부장판검사로 승진했다. 그리고 고소인측 변호사 삼성물산 법무팀출신 서모변호사는 선임료를 벌었다.

 

이 사건 관련 저작권 민사소송은 1심 어울림 승소 후 서울고법 제4민사부에서 항소심중인데 한솔측은 특허법원장 및 사법연수장출신 거물 전관변호사를 비롯한 대형로펌 전관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2016.8.4.부터 현재까지 2년 5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 부장판사인 홍승면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탄핵소추대상 법관으로 실명이 공개된 바있다. 재판이 고의지연 되도 피해는 고스란히 어울림 측 몫이다.

 

반면 한솔넥스지는 기술탈취와 짝퉁SW제작 배포 등 불법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이 재판 덕분에 보호받고 있다. 고의지연 일제강제징용재판과 비슷한 유형의 재판 모양새이다.

 

이 모든 사안을 축약해보면 재벌 한솔그룹의 개입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본 기자를 구속시켜야 할 이유도 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결국 떠오르는 단어는 ‘쩐의전쟁’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재로서불(재벌이하면 로맨스 서민이하면 불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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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 출처:포토뉴스]

 

이 사건 이후 부장판검사로 승진한 두 사람이 또 무슨 계기로 어디까지 승진하는지 지켜봐야겠다. 그때도 이 사건처럼 누군가를 조작증거로 감옥에 보낸다면 만취 음주운전차량의 희생양이 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판검사들에겐 아무런 법적 처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사법농단 재판거래관련 직권남용죄 등이다. 그들의 롤모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면, “아 그래서 이렇게 해왔구나”라고 이해는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으니까 말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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