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없는데 655만원 인출?? – 증거조작 유죄, ‘위법없다’ 확정한 대법원 판례 탄생!

by 스피라TV posted Jan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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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2018.12.28.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합법적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탄생했다.


                                            적요                출금                입금             잔액  

20190122_225155.jpg

<출처 : 2018도16586 사건기록 1175쪽 발췌>

 

위 표를 보면 2010.12.13. ‘기업공영주’가 23,324,205원 잔액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자 잔액이 ‘0’이 되었다. 그런데 2010.12.13. ‘기업공영주’에게 다시 655만원이 인출 된 것으로 나타난다. 누가 보더라도 조작된 은행거래내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조작 행위가 수 십 번이 넘게 발견된다.

 

위 은행계좌의 예금주 송모씨는 위 조작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어울림그룹 황 모 비서실장(공영주의 남편)에게 위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보내준 적이 있는냐는 조사도 받았다. 당시 검찰 수사관이었던 8급 공무원 이OO주임은 이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6800.png

<2014.6.26. 송OO씨의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6800면에서 발췌>

 

그러나 위 은행계좌의 예금주 송모씨는 조작한 적 없는 원본 거래내역을 황 전 비서실장에게 보내줬을 뿐이었다. 즉 황 전 비서실장이 위 은행계좌를 조작하여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이OO 검찰수사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증거조작 여부를 예금주 송모씨에게 물어보았던 것이다.


이 조작증거는 1심 재판 증인신문과정에서 공판검사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공개 언급된 바도 있다.

 

3.jpg

<2017.9.15. 10:00> 증인 신문 녹취서중 캡쳐

 

하지만 1심 재판장은 증거조작을 알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증거로 채택한 뒤 유죄를 선고 했고 항소심에서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재판장이 잠을 자버리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오지도 않았던 사실조회 회신이 왔다며 거짓말로 변론을 종결하기도 했다. 재판을 이렇게 엉망으로 했으니 오판하는 것은 당연했는지 항소심 역시 조작증거를 놓고 일부만 무죄, 일부는 유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문 51쪽의 (라)판단부분을 살펴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494-51.png

<항소심 2018노494 판결문 51쪽에서 발췌>

 

위 은행거래내역 증거가 잔액보다 많은 금액이 이체된 건 맞는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역이 있으니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역만 있었어야 증거가 조작된 것을 인정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은행거래내역에 고의 조작이 없었지만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을 뿐이라고 대한민국 고법판사들이 판단한 것이다. 덧셈뺄셈 해보고 잔액보다 많은 돈이 이체된 증거조작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고작 저런 수준의 궤변을 판결문에 써 놓을 수 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은 법리검토 24일만에 조작된 증거를 정식 증거로 채택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항소심의 오판을 유죄로 확정시켰다. 증거조작 합법화를 의미하는 판례인지, 보지도 않고 10초 재판하듯 묻지마 기각을 한 것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
분명한 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재판하라고 국민들이 판사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고, 이런 수준의 판사들이 국민을 단죄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는 점이다.

 

이 사건 1심 재판장은 이영훈 부장판사이고, 항소심에서 잠들었던 판사는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영진 현 헌법재판관이며, 항소심 변론을 거짓말로 종결한 성지용 부장판사는 새로 부임한 지 평일근무일수 10일만에 이 사건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검토 24일만에 이 사건을 확정시켰다. 대법원의 이 사건 담당 재판장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으로 탄핵대상법관으로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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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포토뉴스 / 좌측부터 이영훈 부장판사, 이영진 헌법재판관, 권순일 대법관>

 

이 사건 판사님들이 배운 법에는 증거를 조작한 걸 알면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보지 않고 대충 재판해도 어차피 자신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전관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거나 자기이해관계에 큰 영향 없는 사건을 원래 이런 식으로 해온 것인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재판거래 혐의로 구속되어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배운데로 재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사건 판례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조작하게 될 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 모든 건 이 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검사님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법치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역사적 오판으로 남을 것이다.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재판사고도 형사 처벌해야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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