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가장 무서운 죄? - '괘씸죄'

by 스피라통신 posted Jan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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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서울중앙지검>

 

형사 소송법 원칙에는 '무죄추정'이 기본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검사가 기소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당신을 음해하거나 감옥에 보내면 막대한 반사이익이 생기는 개인이나 기업의 뇌물과 청탁을 받은 검사에게 운 나쁘게 걸리거나 고소인 측 전관변호사와 각별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된다. 혐의를 인정해도 선처받지 못하거나,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면 법전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최고 두려움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괘씸죄'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괘씸죄'가 추가되면 애인이나 결혼상대자에 대한 수사압박과 부모형제나 자식에 대한 수사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거래처나 친구, 지인 등까지 계속 넓혀질 수도 있다. 영문도 모른 채 수사를 받는 가족과 지인들의 스트레스는 모조리 당신에게 원망이 되어 돌아온다.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자기 주변의 피해를 두고 볼 수도 없으면 극단적인 자살 선택 외 다른 수가없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자기 한 사람이 유죄를 인정하고 더 이상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할것이다. 이러한 수사형태는 과거 물리적 고문 대신 사용되는 검찰의 신종 고문 수사기법이라 할 수 있다.

 

먼지떨이를 하듯 주변 사람들까지 수사를 명목으로 오라 가라 하고 조사하면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 자책하는 피의자의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조사 단계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재판이 시작되면 강압이나 회유에 의한 자백이었을 뿐 무죄다 라고 입장을 바꿔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너무 억울하고 더 이상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계속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받는 것이 대부분 훨씬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다. 유죄를 인정 했다가 무죄로 입장을 번복하는 순간 법원 판사는 할 일이 많아지고 짜증이 나기 때문이다. 법원 판사의 괘씸죄도 추가되고, 자백해놓고 입장을 번복한 것에 관한 검찰의 괘씸죄도 또 추가된다. 반성하지 않는다며 어처구니없는 구형이 언도되고 그에 따르는 형량이 선고된다.

그들은 아무리 구형을 높게 하고 부당한 형량을 선고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으니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변호사들도 무죄 다툼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건 수임 전에는 다퉈볼 만 하다라며 착수금을 받아가지만, 결국은 앞서 언급한 현실을 설명하며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한다. 유죄를 인정해야 자신들이 투자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판검사들도 좋아하니 피고인 빼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결론인 자백을 유도하는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죄를 주장하면, 변호사들부터 반응이 시원찮게 변하기 시작한다. 무죄 다툼을 상의하면, 해봤자 안될 것 같다는 말과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난다.
이런 반응을 적극적으로 바꾸려면 추가 선임료를 왕창 주거나,  무죄 주장에 대한 증거와 변론요지를 피고인이 다 만들어서 변호사에게 줘야 한다.

 

즉, 돈을 풍족하게 주지 않으면 무죄 주장은 변호사에게도 환영받을 수 조차 없는 것이다. 이쯤 되면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은 변호사 선임료 지불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원칙으로 느껴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깨달음도 얻게 된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지인이 출산하려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진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돈 때문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 나라에 소중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해서 그런 위험을 앉고 살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판검사들의 오판에 대한 과실과 고의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의료사고 처벌 수준 이상의 재판 사고 처벌 법 개정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죄를 주장한다고 괘씸죄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관행도 규제해야 한다.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구형기준도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판검사 재량에 의존하는 비율을 극히 일부로 축소시켜야 한다. 판검사들의 부도덕 행위는 갈수록 더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들의 양심에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안전장치 없이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다.


판검사의 양심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다고 그들의 오판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세계적인 일류 기업들이 많다. 법조계는 삼류도 못 된다는 점에 그 누구의 이견도 없을 것이다. 삼류가 일류를 단죄하면서 결국 일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가 되는 이 나라의 모순에 선량한 국민만 멍들어가고 있다.

 

뇌물을 주지 않고 미래의 고객이 아니라고 해서 죄도 없는 사람들을 무죄 주장한다며 '괘씸죄'로 과도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판검사의 괘씸죄 남용을 할 수 없게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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