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하고도 감형 받은 스폰서 검사, 대검 상고 무시한 대법원의 10초 재판의혹

by 스피라TV posted Jan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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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스폰서검사(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3부는 대검찰청의 상고와 김형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 선고 그대로 형을 확정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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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포토뉴스 / 김형준 전 부장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이하 김 전 부장) 1심에서 징역 2 6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 5백 만원으로 감형되었고 출소했다.

 

그런데, 2016.10.18.검사 징계 청구서에는 김 전 부장을 징계한 사유 중 허위진술서 작출 및 허위진술 종용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주요 참고인들의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사진 등을 지우라고 했고 2015년도 및 2016년도 수첩 2권도 없앴다. 또한 술집사장 나모씨 명의로 허위 진술서를 날인 받아 자신의 내연녀 G씨에게 송금한 500만원을 외상술값이었던 것처럼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다. 그것을 검사장출신 K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했고 술집사장 나모씨에게는 허위진술을 하게했다. 한마디로 증거를 조작한 후 검사 김형준이 검사장출신 변호사를 통해 검사 박정의(당시 서부지검 수사검사)에게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뇌물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뇌물이 아닌 친구 사이에 빌린 돈 이라면서 일부 무죄와 감형을 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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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G씨>

 

뇌물공여죄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스폰서 김희석씨는 변호인을 통한 본지와의 단독취재에 빌린 돈 이라는 건 말도 안되고 내연녀 줄 돈을 달라는 게 창피해서 둘러댄 말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뇌물로 준 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또한 감형을 받게 된 진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던 민정석은 김 전 부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였고, 그래서 봐주기 식 집행유예 출소를 시켜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본 기자는 로앤비측 정보이력을 검색해서 김 전 부장과 당시 항소심 재판부(당시 서울고법3) 주심판사의 이력을 비교해 보았다. 스폰서 김희석씨의 말 그대로 서울대 동문이고 사법연수원 26기로 김 전 부장의 1년 후배였다.

김 전 부장의 변호인단을 살펴보았더니,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조영철 고법 부장판사와 사법 연수원 동기거나 함께 근무했던 사이였다. 재판에 임한 판사들과 변호인, 피고인이었던 김 전 부장 모두 이래저래 다 연결되어 있는 지인과 친인척의 중간 정도로 보인다.

 

김 전 부장이 을 잘 몰라서 전관변호사들을 선임했을리도 없고, 1,500만원을 빌렸다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비싼 몸값의 전관변호인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한 명도 아닌 10명씩이나 선임했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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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서 김 전 부장의 증거 조작을 수사해서 밝혀냈고 징계하며 기소했다. 법원 1심은 유죄라고 인정했다. 항소심의 특별한 관계가 의심되는 판사님들이 친구 사이에 빌린 돈이라며 김 전 부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돈을 준 스폰서는 여전히 뇌물로 준 게 맞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즉각 상고를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빌린 돈이 맞다고 기각시켰다. 정리해보면 증거조작 정황이 다 밝혀졌지만, 그래도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것이다.

한겨레 신문의 1016일자 기사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법원 ‘10초 재판의 비밀에서는 대법관이 한번에 수십 건씩 올라오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 여유가 없어서 재판연구관이 보고한 의견과 90%이상 동일하게 처리하므로 상고심 재판의 주체가 대법관인지, 재판 연구관인지 아리송해진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시환 전 대법관의 2016 11대법원 상고 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이란 논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검사와 1심 법원 판사의 유죄판단이 항소심 판사와 대법원 판사의 무죄판단과 다르다는 걸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법원은 대법관이 이 사건을 10초 이상 검토했다는 근거나 보장도 없다.

 

이 사건 주심 대법관인 이동원 대법관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탄핵소추 대상 법관에 실명이 공개된 바 있다.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장을 지낸 법조원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전 부장을 꼭 봐줘야 할 재판거래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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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포토뉴스 / 박희태 전 국회의장> 

 

요즘은 음식점도 주방을 보이게 공개한다. 그만큼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몇 초를 검토했는지 공개하지도 않고 피고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오로지 전관변호사들이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알아보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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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으로 얼룩진 이 사건도 대법관이 사건을 제대로 본 것 같지 않다. 제대로 봤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판결을 했을 리 없다는 법조계 변호인들 의견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하긴, ‘내로남불판사님들께서 무엇이 두렵겠는가.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받을 리도 없고 전관변호사 시장은 조만간 자기들이 옷 벗고 뛰어들면 거저먹을 뷔페식당인데 그들의 미래에 반하는 정의감을 기대하는 우리가 미친 것 같다.

 

세랭게티 초원의 톰슨가젤이 잘못이 있어서 사자에게 물려 죽고 먹이감이 되는 게 아니듯이, 저들이 사자인 이상 무슨 짓을 해도 톰슨가젤과 같은 국민들의 오열감을 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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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은 검사들은 시간만 지나면 전관변호사 시장에 숟가락을 얹고 행복하고 화려하게 복귀한다. 길바닥에서 자위하던 검사도 그랬다. 그들은 사자이기 때문인가 보다. 김 전 부장도 멋지게 곧 부활하듯 복귀해서 자신을 선처해준 선배들과 술잔을 기울일 것이다.

 

그들의 술자리엔 또 다른 스폰서와 후배 판검사들이 낮은 자리에서 존경의 눈빛으로 선배판검사들의 조언을 듣고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 술값을 내고 굽신거리는 스폰서는 결국 희생양이 되고 감옥살이를 할 것이다. 반면 그 자리에서 술 얻어 먹은 판검사들은 시간 지나면 결국 변호사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AI가 판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영원히 사자일 것이고 국민들은 세랭게티 초원의 톰슨가젤 신세와 같을 것이다. 정말 역겹고 추접스러운 현실이다. 그래서일까. 본 기자는 정의의 사냥꾼이 돼서 사자를 잡아 옛날사람들처럼 박제를 하기보다는 기왕 사냥을 해야 한다면 총이 아닌 아주 단단한 몽둥이로 다진 마늘처럼 짓이겨 때려잡고 싶다. 생각만 해도 통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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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의 썩은 판결을 본 듯 해서 구역질이 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과연 사법정의는 있는 것인가.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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