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억과 26억을 똑같다고 판결한 불량재판

by 스피라통신 posted Dec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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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2012년경 금감원 회계감독국은 어울림엘시스와 어울림정보기술 및 어울림네트웍스(이하상장3’) 2009년부터 2011 9 30일까지 총 145 4,500만원 상당의 가장납입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분식회계혐의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644,974만원만 가장납입으로 판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외부감사인에관한 법률위반(외감법)죄로는 1454,500만원 그대로를 가장납입에 따른 허위계상금으로 잘못 기소하였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2017.12.20. 320호 법정에서 가장납입에 따른 허위계상금 산정근거가 첨부되어있지 않으므로 그 점을 석명하라는 명령을 검찰에 전달하였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당연히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했다.

 

[석명사항]

3. 공소사실 6~8항 관련하여, 허위계상금, 과다계상금의 누계금액만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각 재무제표상 허위계상금, 과다계상금 산정 근거가 별지 등으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

 

- 원심의 석명사항 중 발췌 -

 

이 부장판사는 2018.1.31. 선고에서 검찰이 기소한 가장납입액 644,974만원 중 262,74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외감법상 가장납입에 따른 허위계상금은 단1원 한 장 에누리 없이 1454,500만원 전액을 유죄로 판결했다. 같은 행위 다른 판단을 한 사건에서 한 재판부가 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11형사부 성지용 부장판사는 2018.9.28. 선고에서 검찰이 기소한 가장납입액 644,974만원 중 171,98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보다 9억원 이상을 가장납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외감법상 가장납입에 따른 허위계상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단 1원 한 장 에누리 없이 1454,500만원 전액을 유죄로 판결했다. 같은 행위 다른 판단을 한 사건에서 두 재판부가 한 것이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금융감독원의 허위계상액 평가는 잘못된 것이고, 법원이 금감원 판단에 구속될 근거도 없다.”는 취지로 1454,500만원의 허위계상금 판단이 잘못되어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171,980만원만 가장납입이라고 판단해놓고 외감법에서는 1454,500만원이 가장납입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이 두꺼워서 앞에 써놓은 판단을 뒤에서 까먹고 뒤집은 것이 아닐까 싶다. 덕분에 피고인 인생도 뒤집어진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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