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급 검사 성매매, 성교 증거 없다며 무혐의?

by 스피라TV posted Dec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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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지난 2018.10.26. 검찰은 차장급 전직고위검사 김모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혐의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김 전 검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강남구 소재 호텔방안에 들어갔던 L양은 성매매 대가로 110만원을 받았지만 김 전 검사가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기 때문에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김 전 검사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2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수사가 불가능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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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BizFACT] 

 

L양은 80만원에서 95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행위로 형사처분 받았던 범죄경력이 있고, SNS상에서 유명한 피팅모델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 전 검사의 내연녀 G씨는 “(김 전 검사가) 저와 만나고 저녁에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새벽 무렵에 제 핸드폰으로 김OO(김 전 검사)의 문자 메세지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김OO(김 전 검사)이 다른 술집여자한테 보낸다는 것이 저한테 잘못 보낸 거죠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었어요그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중간생략)… 3월 초에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러나 싶었어요. 그런 다음 그 다음날 김OO은 잘못 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변명만 하는 거에요…”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 발생시점은 2016.3.4. 새벽녘이다. 내연녀 G씨는 “(2016)3월 초에는…”이라고 말했으며, 성매매 발생 다음날인 2016.3.5. 오전 11시경에는 김 전 검사가 성매매한 대가를 L양에게 지급해준 친구이자 스폰서K에게 친구, 어젯밤 저녁먹구 OO(내연녀 G씨 이름) 잠깐 거기서 봤고 내 실수이고 미안하다고 이야기 나눠 어느 정도는 마음이 풀린 거 같아…”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이양과 성매매 성교 후 문자를 잘못 보내고 그날 저녁에 실수를 해명하기 위해 내연녀 G씨를 잠깐 만났으며 그 다음날 친구이자 스폰서K에게 전날 하소연을 한 것 모두 시간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다.

 

김 전 검사가 L양과 성교를 안 했을 수 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잠들어 있는 시간에 문자 메세지를 보낼 능력이 따로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일 검사가 아닌 일반인이었어도 성교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분해왔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발생 같은 호텔, 같은 시간에 있던 김 전 검사의 친구이자 스폰서K씨의 파트너였던 여배우 K양은 성매매를 했다며 형사처벌 되었기 때문이다.

 

검사와 일반인은 성교행위의 기준도 다르게 처벌하는 듯 해서 이민을 고민하게 된다. 여건이 안되면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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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K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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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모델L양 / 하:내연녀 G씨]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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