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피의사실공표, 법정 심판대에 서다.

by 스피라TV posted May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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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K는 2016년 9월 5일 서울서부지검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법원에 들어갈 때 포토라인 앞에 섰고 이 모든 것이 전국에 생중계 되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스폰서K는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찰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검찰의 자의적인 포토라인 세우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과정에서 다시 관심이 쏠렸고 2019.1. 대한변협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이 폐해를 인정했다.


스폰서K의 소송의 내용은 이렇다.

 

스폰서K가 체포 된 뒤 서울로 접어들 때쯤 한 수사관이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를 한 뒤 "법원에 도착하면 기자들이 준비한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라고 했다. 스폰서K는 자신이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아닌데 왜 포토라인에 서야 하느냐며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스포서K를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웠다.

 

포토라인의 위치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언론매체들의 카메라를 쉽게 피할 수 있는 서울서부지법 현관에 설치 됐다. 수사관들이 스폰서K를 포토라인에 억지로 세울 의도가 없었다면 법원 뒷 편 지하통로를 이용해 이동했으면 언론 매체들의 카메라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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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K / 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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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출처:포토뉴스>

 

스폰서K는 뇌물공여자로써 사실상 포토라인에 섰고 그 뇌물을 수수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비공개 소환되어 포토라인을 피했다. 누가봐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로 보인다. 스폰서K의 소송대리인인 김인숙 변호사는 "검찰이 포토라인을 자의적으로 운영해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도 스폰서K측은 분노했다. 자기 가족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검찰은 스폰서K의 수갑을 가려주지도 않았고 스폰서K 스스로 자신의 가방에 있던 하얀 수건으로 급하게 수갑을 가렸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갑을 찬 부분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촬영되었으니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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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의 사기 범죄에 따른 피해가 80억원 상당이었다. 또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언론에 공개되는 등 여론의 관심이 컸던 상황이었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스폰서K는 뇌물공여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스폰서K가 포토라인에 강제로 세워진 이유는 검찰 또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혐의 때문이었음을 인정했다. 물론 스폰서K의 80억 상당 사기범죄도 이유라고는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사의 비리에 관심이 있을 뿐 검사에게 돈을 준 일반인의 다른 사기범죄에 관심이 없고 그 점을 모르는 언론도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가 사실인가에 대한 국민여론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수갑 찬 모습 대신 스폰서K의 수갑찬 모습으로 희생양을 삼았다는 것이 스폰서K측 주장이다.

 

헌법 제13조 제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연좌제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서 인격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이 바로 이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불이익한 처우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벌금 1000만원형의 뇌물공여 혐의로 스폰서K는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졌고 스폰서K의 딸을 포함한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한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검찰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작 포토라인에 세웠어야 할 제식구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포토라인에 왜 세우지 않았는지 설명하지도 않는다. 국민들은 검사 비리에 관심이 쏠려있는데 검사가 아닌 일반인 희생양을 대타로 세운것이 '국민의 알 권리'때문이라고 한다.

 

전직 검사였던 김형준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016년 11월 자신의 해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많이 억울한 모양이다. 만일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억울한 해임을 당한것이 맞다면 스폰서K의 벌금 1000만원형도 잘못된 형사처벌이 된다. 그렇다면 검찰은 죄도 없는 사람을 포토라인에 강제로 세운게 되는 것이다. 이렇든 저렇든 불법이라는 사실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검찰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포토라인 관행은 하루 속히 없어져야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야 할 검찰의 의무이다. 제발 검찰 스스로 법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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