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7일, ‘스폰서 검사’ 김형준은 돈과 향응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만여원 형이 확정되었고, ‘스폰서’였던 김희석 대표는 뇌물공여죄로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되었다.
<김형준 / 출처 : 포토뉴스>
본 지에서는 ‘스폰서’ 김희석 대표와 이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단독으로 변호인을 통해 서면 일문일답을 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문 : 2016년 9월경, 김대표의 수갑을 찬 모습의 사진이 여러 언론기사에 실렸는데, 이 사건 때문인가?
답 : 그렇다. 서울 서부지검에서 포토라인에 날 강제로 세웠다.
문 : 벌금 1,000만원 받은 범죄로 민간인을 포토라인에 강제로 세웠다는 건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나?
답 : 김형준과 서부지검 검사들과의 유착관계를 부인하고 검찰은 자기식구 감싸기를 안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희생양을 삼은것으로 생각한다.
문 :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죄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나머지 성매매 등의 죄는 알려진 바 없는데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 것인가?
답 : 내가 김형준의 성매매 대금을 결제해 주고 호텔방에 성매매 상대 여자와 함께 들어간 것 까지 봤다. 또한 뇌물수수 금액에 2차비로 특정되어있다. 즉 당시 대검은 다 파악하고 있었지만 성매매는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문 : 언론에는 김 전 부장검사의 성매매 관련 의혹 등은 보도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 : 나와 고교동창 친구이고 절친한 사이였으니 김형준이 크게 처벌되는 것을 나도 원치 않았었다. 그런데 공판 증거 기록을 복사하여 확인을 하다 보니 김형준이 나를 희생양 삼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까지 조작하는 등 충격적인 배신 행위를 직접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를 당하는 제 2, 제 3의 호구 스폰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
문 : 김 전 부장검사가 증거까지 조작을 했다는 것인가?
답 : 그렇다. 2016년 2월 500만원 송금건은 김형준의 내연녀에게 돈이 전달 된 것인데, 김형준은 논현동 J&L이라는 술집 사장에 외상술값인 것처럼 가짜 진술서를 만들어 날인 받고 이를 강변호사를 통해 박정의 검사에게 제출했다.
문 : 증거 조작 사실이 맞다는 근거는 있는가?
답 : 대검찰청 조사에서 모두 사실로 확인 되었고 징계사유에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문 : 김형준의 성매매 대금을 대신 내준 것도 이 사건 뇌물죄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가?
답 : 그렇다. 뇌물인데 사건이 2년이 지나서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으니 성매매를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라는 것이다.
문 :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 축소시키려고 검사장출신 강경필 변호사와 검사출신 박수종 변호사를 김대표에게 선임시켜준 것이 맞는가?
답 : 그렇다. 당시 나를 조사하던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박정의 검사와 김현선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감찰 진술에서도 김희석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김형준은 봐달라는 취지로 전화와 대면상 부탁했던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문 : 김대표는 당시 강경필 변호사와 박수종 변호사를 믿고 선임한 것이었나?
답 : 당연히 당시엔 너무도 믿었던 내 친구 김형준이 선임했으니 믿었다.
문 :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의 박정의 검사와 김현선 부장검사 및 강해운, 김철수, 고은석, 김성문, 변철형 등 부장검사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답 : 그렇다. 2016.6.8. 과 2016.6.10. 식사접대를 했고 대검찰청에서 모두 확인한 사실이다.
문 : 같은 검사들끼리 그냥 밥 먹은 것은 아닌가?
답 :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김형준이 박정의 검사에게 전화나 찾아가서 자신의 범행을 무마하려는 시도행위는 모두 대검찰청에서 확인되었다.
문 : 그렇다면, 박정의검사 등도 검찰내부 징계나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닌가?
답 :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 처벌이나 징계 없이 끝났다. 그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나는 검찰 조직이 제 식구 감싸기를 이렇게 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정말 놀라운 조직이다.
문 : 이 사건과 비슷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셀프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당시 노정연 차장검사와 김형준은 절친한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였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을 고양지청에 고소해 놓고 서부지검에 있던 사건을 고양지청으로 이첩시켜서 유리하게 사건처리 하려고 김형준이 시킨 일이다.
문 : 셀프 고소를 한 이유도 결국 김 전 부장검사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인가?
답 : 그렇다. 계획한 대로만 잘 진행되었다면 최소한 김형준 비위는 은폐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 : 이 사건 관련 검사들과 변호사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다. 무엇을 위해 법조인들과 싸우는 것인가?
답 : 지난 2008년 고소인 측 뒷돈을 받은 서울서부지검 김형진 부부장검사에게 부당하게 구속되어 뇌출혈로 죽을 고비도 넘겼고 3년 이상 감옥살이를 한 뒤 김형준에게 하소연을 하며 의지하다 보니 향응과 성매매 접대까지 했던 내 자신의 잘못은 변명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나와 같이 돈 쓰고 결국 돈 받은 검사 살리는데 희생양으로 망가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지은 과거의 죄를 거울삼아 더러운 검사, 검사출신 변호사의 민낯을 밝히고자 반성의 의미로 싸우고 있다. 또한 나의 죄값은 겸허히 치를것이다. 정말 많은 반성과 자책을 하고있다.
문 : 이 모든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와 관련 검사들의 비위를 은폐, 축소한 장본인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었다는 소문이 있다. 알고 있는가?
답 : 내가 아는 것은 2016년 9월 당시 대검 특별감찰팀을 만든 것은 검찰총장의 지시였다는 것이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 출처 : 포토뉴스>
본 기자는 김대표로부터 모든 근거자료를 제보 받고 판사,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과 검찰출신 변호사들의 실체를 다시 한번 느끼고 확인하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법조삼륜…
그들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사법농단, 재판거래라는 말이 다가 아니었다. 이 시대 판검사님들 중 일부는 썩어도 너무 썩은 게 분명해 보인다.
감히 썩은 법조인들에 대해 처벌을 권하자면, 북한으로 압송시키는 새로운 형벌을 제안하고 싶다. 무고한 미국시민 웜비어한테 했던 짓 모두 저들에게는 마음껏 해도 된다는 당부와 함께 말이다. 번거롭다면 법조인에 한정해서 사형을 집행해도 될 것 같다. 만약 그러면 사법개혁 바로 될지도 모른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