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대출 사기로 피해를 입은 서민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 의무를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대출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와 대출 담당자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음을 의미하는 정황 증거와 대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명백히 발견됐다면 이는 피해자의 책임이 아닌 대출 담당자와 회사의 책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출 회사와 담당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모든 책임은 온전히 서민 피해자에게 떠넘겨 졌다. 심지어 그들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거액의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형사고발까지 했다. 뻔뻔하고 부도덕한 그들의 행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저는 ‘불량채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사촌형제에게 속아 42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된 제보자 최모씨는 본지에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들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했다.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JB우리캐피탈 로고 사진 출처:JB우리캐피탈 홈페이지>
30대 청년 피해자 최모씨는 본 기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최모씨 본인은 신한은행에서 4,000만원의 신용대출만 받았을 뿐, JB우리캐피탈과 본인의 4,200만원상당 차량담보대출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JB우리캐피탈과 최모씨 사이에는 4,200만원의 차량담보대출 계약이 존재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최모씨의 사촌인 김모씨가 2018. 4. 3.자 최모씨의 신한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했고, 그 위조 서류를 이용해서 최모씨 몰래 JB우리캐피탈과 4,200만원의 차량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본인이 본 적도 쓴 적도 없는 4,200만원의 채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다. 피해자 최모씨는 자신이 대출받은 적 없는 채무임을 밝히기 위해 JB우리캐피탈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모씨가 JB우리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맡은 1,2심 재판부는 원고 최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때 까지만 해도 상식과 정의가 실현되는 듯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희안한 일이 있어났다. 법리만을 따져 재판하는 대법원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다. (본지 2022년 11월 29일자 기사 ‘[단독]거물변호사의 떼돈벌이②-소액 민사재판에 거물 전관변호사 선임한 JB우리캐피탈, 손실 뻔한 재판에 도대체 왜?’ 참고) 매우 이례적이고 보기 드문 파기환송이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본 기자는 매우 이례적인 대법원의 사실오인 파기환송을 파헤쳐 보았다.
최모씨는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JB우리캐피탈 측의 변호인 의견서와 상고이유서 등을 보면, 저를 범죄에 가담한 파렴치한 공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모욕적이고 억울합니다. 저들은 마치 제가 제 명의 위조 서류로 만들어진 JB우리캐피탈과의 차량담보대출을 제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거짓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담보대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허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출받은 돈 한푼 쓴 적 없는 제가 만일 당시 차량담보대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 아니고 불량 채무자도 아닙니다. 저는 사촌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신영무, 이근웅 변호사 사진 출처:법률신문>
본지 발행인인 박동혁 대표기자와 본 기자가 여러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제보자 최모씨는 파렴치한 공범이나 불량채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저 사촌에게 속아 4,200만원의 채무를 떠안게 된 순수하고 성실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었고 대출 사기의 피해자에 불과했다.
이에 박동혁 대표기자와 본 기자는 ‘피해자’ 최모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14:4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 법정을 찾아갔다.
법조계의 슈퍼 전관변호사 신영무, 이근웅 변호사의 영향력?, 답정너 오만거만 스타일에 진실 밝히려는 의지 없는 이민수 부장판사
지난 3월 30일 14:40 서울남부지방법원 본관 312호 법정에서 최모씨와 JB우리캐피탈 간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민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2민사부 부장판사 사진 출처:법률신문>
이날 재판의 주심을 맡은 이민수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니 더 다툴 내용이 없어 보인다”며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드러나서는 안될 법관의 예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원고측 A 변호사가 또 다른 원고측 변호사인 B 변호사와 의견 조율 및 추가 의견 개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날 재판은 그대로 종결되었을 것이 뻔했다. 만일 그렇게 재판이 종결됐다면, 최모씨는 본인이 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 4,200만원의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될 뻔했다.
심리를 진행해 보지도 않고 이미 마음속에 판결을 내린 듯한 이민수 부장판사. 그리고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사실오인’과 관련된 상고를 기각해 왔던 대법원. 저들과 슈퍼 전관변호사인 신영무, 이근웅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
4200만원짜리 민사소송에 소가보다 더 큰 금액의 수임료를 줘야 선임가능한 수퍼 전관변호사들이 개입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오인’을 따지지 않는 대법원이 이 사건 1,2심 판결의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파기환송 시킨 점 등만 보더라도 이미 이 재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진 출처:천재교육>
대법원은 1,2심 법원의 법리 해석 오류, 재판의 절차적 문제 등으로 인한 잘못된 판결 및 판결 후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한 법률 적용을 위한 역할을 맡는 사실상 ‘법리심’ 법원이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에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간 대법원은 2005도3909, 2007도1755 등의 사건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을 결정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 4p ‘사 항’에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표면상 파기환송 결정이 ‘법리오인’에 의한 결정인 것처럼 명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살펴보면 ‘법리오인’에 의한 파기환송이 아닌 ‘사실오인’에 의한 파기환송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 4p ‘마 항’을 보면, ‘원고는 김OO (원고의 사촌형제)에게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수령할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그 계좌를 통하여 1년 3개월가량 이 사건 1차, 2차 대출금에 대한 월변제금을 함께 상환하였다. (1차 대출은 신한은행과 체결한 4,000만원의 일반신용대출, 2차 대출은 JB우리캐피탈과 체결한 4,200만원의 자동차담보대출을 뜻함) 원고는 이 사건 1차 대출계약만 체결한 것이고 김OO이 위 신한은행 계좌에 1차 대출계약의 월변제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차 대출계약의 월변제금이 변제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1차, 2차 대출계약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연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연체 발생 사실은 원고에게 문자로 통보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신한은행 계좌를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며 사실상 1,2심 법원의 ‘사실오인’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판결문 3p ‘다 항’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일로부터 이틀 후에 이 사건 2차 대출계약을 위하여 피고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 직원은 수차례 피고의 상호를 언급하였다.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의 상대방인 신한은행과 피고는 그 상호가 명백히 다르고 대출계약의 내용인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월변제금도 모두 다른데, 피고 직원은 원고와 통화 당시 그 대출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 또는 제휴점 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과 동일하다고 답변하였다.’며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을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 3p ‘라 항’에서도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은 ‘일반자금대출’로 담보대출이 아니고, 이 사건 2차 대출계약은 원고가 취득한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약정조건으로 하는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스스로 발급받았고, 그 용도를 ‘캐피탈 설정용’이라고 특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직원이 이 사건 2차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냐’고 질문하자 ‘맞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며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을 또 한번 지적했다.
위와 같이 대법원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앞서 언급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의 이유는 분명한 ‘사실오인’이었음이 확인되고 재판부가 판결문에 명시한 ‘법리오인’은 형식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JB우리캐피탈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는 제보자, JB우리캐피탈과 통화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출 사기꾼이 말하는 대출 사기의 진실
제보자 최모씨는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JB우리캐피탈과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신한은행에서 받은 4,000만원의 일반신용대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반면, JB우리캐피탈에서 받은 4,200만원의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JB우리캐피탈은 상고심에서 최모씨와 대출 담당자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최모씨가 JB우리캐피탈과의 차량담보대출 계약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JB우리캐피탈 담당자와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최모씨와 당사자와 직접 통화를 했다는 JB우리캐피탈,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지 궁금했다.
<영화 원라인 포스터 출처:네이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대출사기 전과자들을 취재하던 중, 수소문 끝에 김모씨와 비슷한 시기에 지방에서 활동했던 대출 사기범 C씨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우리는 C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출 사기의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최모씨에게 사기를 친 사촌형제 김모씨는 최모씨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전문 대출 사기범이었다.)
C씨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대출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대출 사기범은 무조건 팀으로 움직인다. 이 바닥(대출 사기)에서 이름이 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 담당자들과 연줄이 닿아 있고 명의자(피해자) 대신 전화통화를 하는 대역도 준비한다. 줄이 닿아 있는 대출 담당자는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대역은 명의자의 신상정보를 기록하거나 외워서 명의자 대신 대출 담당자와 통화를 한다. 김모씨가 여러 명을 상대로 대출 사기 범행을 벌였다면 분명 대역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역을 쓰는 이유는 간단하다. 명의자 모르게 추가대출을 진행해야 대출 브로커가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최모씨 사건을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서 4,000만원만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대출 브로커인 김모씨는 대역을 이용해서 다른 은행권 추가 대출을 진행한다. 명의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오는 대출 관련 전화는 대역이 받게 한다. 대역이 아닌 명의자가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다른 은행권 대출이 부결될 수 있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권 대출을 전혀 몰랐던 명의자가 대출 전화를 받게 되면 ‘제가 OO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나요?’ 라던가 ‘저는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요? 누가 신청한 건가요?’ 등과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대출 브로커는 명의자 몰래 진행하려 했던 추가 대출을 전혀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C씨는 JB우리캐피탈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연체안내문자에 대해서도 설명해줬다. “내용을 보니 JB우리캐피탈 변호인 측이 연체안내문자가 서로 다른 은행이기 때문에 최모씨가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던데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이라는 서로 다른 은행에서 연체 관련 문자가 오더라도 브로커가 명의자를 속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특히 최모씨와 김모씨처럼 혈연이라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이라면 더 더욱 쉬운 일이다”며 “최모씨가 김모씨에게 ‘신한은행이랑 JB우리캐피탈에서 이자가 연체됐다는 연락이 왔다. 그런데 JB우리캐피탈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신한은행에서 JB우리캐피탈과 협업한 상품을 대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명의자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한다. 이자가 서로 상이한 부분 역시 ‘연체될 경우 JB우리캐피탈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의 대출이다’라고 설명하면 대다수의 명의자는 그런 것으로 납득한다. 명의자들이 이렇게 순순히 대출 브로커의 말을 믿는 이유는 그들이 은행권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출 브로커를 찾아온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본 기자가 C씨에게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냐라고 묻자 그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아주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출 사기를 쳐서 제가 징역을 갔다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씨는 대출 사기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해주었다. 그는 “대출 사기의 핵심은 명의자(피해자)를 어떻게 홀리느냐다”며 “대한민국에는 1금융권으로 잘 알려진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대출을 해주는 업체가 너무 많다. 그 당시 업계는 명의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만 넘어도 서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줄을 서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초기 대출 진행 당시 신용등급이 3등급이었다. 이와 같은 고신용등급 보유자는 업자(대출 사기꾼)들에게는 최고의 사냥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자님께서 홀린다는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거 같은데, 간단하다. 브로커와 대역이 명의자를 앞에 두고 상황극을 한다. ‘여긴 어렵겠는데요. 신용등급은 좋은데 소득이 너무 적어요’ 등과 같이 대출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우리가 아니면 대출이 안된다는 인식을 명의자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이후 연결되어 있는 대출 담당자를 통해 불가능했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주면 명의자는 ‘이 사람들은 진짜 전문가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브로커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휴대폰이나 다른 정보들을 브로커에게 더욱 쉽게 내주게 된다. 그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명의자의 휴대폰과 개인정보들을 이용해 대역이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진행하게 된다. 명의자가 모르는 제2, 제3의 대출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C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출 브로커 즉 대출 사기꾼들은 ‘대역’을 이용해 명의자 몰래 대출을 진행한다. 즉, 최모씨가 JB우리캐피탈과 전화한 기억이 전혀 없는 것은 실제로 통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김모씨가 ‘대역’을 이용해 최모씨 몰래 JB우리캐피탈과의 차량담보대출을 진행했다면 최모씨가 전화한 기억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기자는 JB우리캐피탈의 대출 담당자는 최모씨 본인과 통화한 것임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던 것인지도 살펴봤다. 본지의 취재 결과 당시 대출 과정에서 유선통화 상 개인정보를 간단히 물어보는 것 외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비대면 대출에서 진행되는 명의자와의 영상통화와 같은 신원확인 과정도 없었다.
<돈 주고받는 이미지 출처:뉴시스>
JB우리캐피탈의 자동차담보대출 진행 과정에서 대출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와 같이 허술한 이유는 대출 사기를 종용하기 위해 일부러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일수도 있어 보인다. JB캐피탈과 같은 무명 3금융회사에 스스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JB캐피탈이 대출 사기꾼들과 공모하여 불법대출을 진행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만일 JB캐피탈이 대출 사기 범죄자들과 묵시적 공범관계로 불법 대출을 해 온 것이 맞다면,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은 사기 대출 범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격이어서 역사적 오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은 그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편견과 치우침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JB우리캐피탈이 선임한 법조계의 시조새급 수퍼 전관변호사들 앞에서 과연 공정한 법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대출 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고소하는 3금융권 캐피탈이야 말로 가해자 보다 더 나쁜 2차 가해자가 아닐까?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겠다.
박동혁 대표기자와 본 기자는 JB우리캐피탈에서 진행된 최모씨의 차량담보대출에 관한 충실한 자료 조사 및 관련자 인터뷰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JB우리캐피탈의 비상식적인 담보 비율 대출실행에 관한 기사로 독자분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라TV 발행인 박동혁 대표기자 icsoft@naver.com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